* 2007년도 설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공사에서는 2007년도 설 명절휴가비 지급과 관련해서 공문을 통해
- 현행 사규상 연 150% 범위내에서 설 및 추석 명절에 각각 분할지급토록 규정 되어 있으므로,
- 2007년 설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5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석 명절휴가비의 지급율은 금년도 임금교섭 합의결과에 따라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노조에서는
- 2007년도 설 명절휴가비를 2006년과 동일하게 100% 지급할 것
- 2007년도 추석 명절휴가비는 금년도 임금교섭 합의결과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협의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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