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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무원 퇴직수당 문의에 대하여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년 01월 09일 13159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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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무원 퇴직수당 문의에 대하여

1. 철도공사는 1월 3일 「공무원 퇴직수당 청구안내」라는 공문을 각 지사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공문이 현장으로 다시 내려오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특례대상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이체받기 위한 것으로 지사에 발송된 공문인데 현장으로 내려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8조에 의해 20년 한시적 가입인 공무원연금특례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퇴직수당은 20년이 도달하여 공사가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공사전환이전인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립되었던 퇴직수당을 공사로 이체하여 공사에 적립하였다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20년이 도달한 때에 공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 연금특례를 신청한 자의 퇴직수당 = 최종퇴직시의 보수월액 * 재직기간 * 지급율
○ 최종퇴직시의 보수월액 :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 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의 상당액
○ 재직기간 : 철도공사 등의 직원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3. 따라서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8조 5항에 의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사전환당시 철도공사에 퇴직수당 적립액을 공사로 전액 이체하여야 하였으나, 당시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서 2008년까지 분할하여 이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문에 있는 이체연도와 대상이 2007년, 08. 8월~11. 7월 특례종료자는 08. 8월~11. 7월 특례종료자의 퇴직수당분을 2007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4.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수당 이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청구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확인을 거쳐 대상자의 퇴직수당분을 공사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8월부터 2011년 7월사이 연금특례 종료자의 경우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참고로 퇴직수당분이 공사로 이체된 연금특례자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퇴직금을 조회할 경우 ‘0’로 표시됩니다. 또한 현재 표시되어 있는 퇴직수당액은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수당분입니다. 2005년부터의 퇴직수당분은 공사가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 공사전환당시 국민연금을 선택한 퇴직금연계자와 20년이 넘은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49조에 의해 퇴직수당 청구권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5년이 초과할 경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 참고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8조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림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 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제외)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철도공사 등의 직원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3.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 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8.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 등이 이를 부담, 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철도공사 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 등에 이체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퇴직수당) ①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30>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 (퇴직수당) 법 제6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2. 재직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5
3. 재직기간이 10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5
4. 재직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5.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본조신설 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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