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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1파업으로 인한 재판에 대한 참고
사무처
법규국

2006년 12월 28일 7215  /  185
[공지] 3.1파업으로 인한 재판에 대한 참고

□ 재판에 대한 원칙

- 3.1파업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3.1파업은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었고,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써 이러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최소 2심(고등법원)까지는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3.1파업으로 이유로 정식으로 기소된 조합원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약식기소 된 조합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소 2심까지(항소) 진행되어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도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항소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할 것입니다.


□ 재판진행과정

- 약식기소 된 조합원에게는 약식명령서가 본인하게 송달되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약식명령서를 받지 못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식재판회복청구서(법원홈피, 조합 법규국)에 의한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법규국 및 지본법규담당자의 도움을 통해 정식재판이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정식재판(1심) 당일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 항소를 하게 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하여야만 항소이유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후에 항소심까지 마친 이후(고법 선고이후)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게 되면 지방본부 법규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본부 법규담당자

서지본(이종규 총무국장), 부지본(우병식 법규국장), 영지본(박종선 총무국장),
순지본(이주석 조사국장), 대지본(전병배 조사국장),
대전차량관리단(김기완 총무국장), 부산차량관리단(김형균 수석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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