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3.1파업으로 인한 재판에 대한 참고
사무처
법규국

2006년 12월 28일 7228  /  185
[공지] 3.1파업으로 인한 재판에 대한 참고

□ 재판에 대한 원칙

- 3.1파업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3.1파업은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었고,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써 이러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벌금형에 대하여는 최소 2심(고등법원)까지는 진행하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3.1파업으로 이유로 정식으로 기소된 조합원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약식기소 된 조합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최소 2심까지(항소) 진행되어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간 도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항소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부여할 것입니다.


□ 재판진행과정

- 약식기소 된 조합원에게는 약식명령서가 본인하게 송달되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약식명령서를 받지 못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정식재판회복청구서(법원홈피, 조합 법규국)에 의한 정식재판회복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조합법규국 및 지본법규담당자의 도움을 통해 정식재판이유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정식재판(1심) 당일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 항소를 하게 되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접수하여야만 항소이유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후에 항소심까지 마친 이후(고법 선고이후)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게 되면 지방본부 법규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본부 법규담당자

서지본(이종규 총무국장), 부지본(우병식 법규국장), 영지본(박종선 총무국장),
순지본(이주석 조사국장), 대지본(전병배 조사국장),
대전차량관리단(김기완 총무국장), 부산차량관리단(김형균 수석부본부장)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862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4 6899/0
3861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10.23 5212/0
3860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3 5392/0
38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22 6811/0
3858
사무처
법규국
2007.10.22 8099/0
38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2 5496/0
385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1 5946/0
3855
사무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2007.10.20 8134/0
3854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11486/0
3853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18 8087/0
3852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8266/0
3851
사무처
운수국장
2007.10.18 5653/0
3850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7.10.18 6592/0
384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18 5152/0
3848
사무처
법규국
2007.10.17 901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