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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정근수당청구 항소심 재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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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6년 12월 28일 10382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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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정근수당청구 항소심 재판결과

□ 사 건 : 2006 나 14973 보수금청구


□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4. 12. 31.까지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었다가, 2005. 1. 1.자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비록 위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에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이하 ‘정근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요건으로서,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거의 소정 근로의 성실한 제공을 이유로 지급되는 정근수당 등의 취지상 그 지급대상기간을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이라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모두 2004.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속하여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 1. 1. 원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는 정근수당 등으로서,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환으로서,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정근수당 등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에서 정근수당 등의 지급요건으로서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정근수당 등이 공무원의 과거의 업무정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장래의 업무정려를 권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상여수당이라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2005. 1. 1.자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이상, 그것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비자발적인 상실이라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정근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정근수당 등에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또한 원고들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철도공사는 철도청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정근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이상철
판 사 나상훈
판 사 이정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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