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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1파업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결과및 심문회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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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6년 12월 27일 7056  /  213
[알림] 3.1파업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결과및 심문회의 일정

□ 12월 2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결과

- 전원 부당징계인정

- 당사자

이춘식(순천기관차 지부장-감봉1월), 이행섭(순천기관차 부지부장-감봉1월), 이상형(순천기관차 조사부장-견책),서완식(순천열차 부지부장-감봉1월), 이형원(광주기관차 조합원-견책), 이금동(광주역 지부장-감봉2월),박길원(광주역 교선부장-견책), 김용섭(목포기관차 조합원-견책), 소경섭(순천열차 교선부장-견책)

- 주요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중재회부로 쟁의행위가 금지돤 기간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함으로써 ‘성실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 그리고 금지행위 및 직장이탈금지’둥 근로자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위반을 그 징계사유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쟁의행위에 참여한 사실이외에 징계의결서 및 공사의 주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파업의 기획과 선동책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행위사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 홈페이지상의 선전 게시물과 지침, 노동조합의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근거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들로서 당연히 위 노동조합 지침 및 규약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그 추정사실을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용자의 자의적 내지는 편의적 처분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당해 징계처분의 기준 및 조합원간 징계양정차이, 기타 감경기준 등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회의에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피징계자간 징계양정의 기준이나 형평성을 결여한 처분으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봄도 상당하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일정

- 장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부선 성대역 10분거리)
- 일시 : 2007년 1월 8일 목요일 16:00
- 당사자 : 권재구, 김대규, 김진섭, 이준형, 이성욱, 이인선

※.반드시 참석바랍니다.(1월5일까지 참석여부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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