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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1파업관련 김영훈위원장 항소심결과및 해고동지 지노위 결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12월 20일 8759  /  147

[보고] 3.1파업관련 김영훈위원장 항소심결과 및 해고동지 지노위 결과

□ 철도노조 김영훈위원장 재판결과(항소심)

○ 12월20일 11시 서초동 중앙지법 합의부

▷ 원심(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선고


□ 3.1파업관련 해고동지 지노위결과(총9명) : 전원 부당징계인정

○ 파면 : 김영훈(철도노조위원장), 이철의(비정규특위대표), 김정민(서울지

방본부장), 전병춘(서울차량 지부장), 박창식(서울차량 교선부장),

김태환(서울차량 조직부장)


○ 해임 : 전병일(조합 차량국장), 변종철(부지본 조사국장),

김영진(수색차량 지부장)


※단협 제32조【부당징계 구제】① 징계및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 또는 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공사는 즉각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문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한다.
2. 즉시 원직으로 복귀시키며 정상 출근시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전액 소급하여 지급하며, 미지급분 임금 외 통상임금의 200%를 위로금을 당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한다.
3. 징계 및 해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징계 및 해고로 지체된 승급기준일과 호봉수)을 회복한다.
② 공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판정에 따라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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