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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보육수당과시설설치에관련하여
조직실
철도노조

2006년 12월 11일 8696  /  132
보육시설 설치 및 보육수당에 관련하여

노사협의 과정에서 쟁점은 의무사업장의 범위이었으며 공사는 3창 차량관리단 만이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조합은 의무사업장이 전국이 단일 사업장이므로 사무소와 지역관리역중심으로 보육시설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전국이 해당한 것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수당으로 보육 지원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공사에서는 보육수당은 인건비성 예산으로 비수혜대상자와의 형평성문제 대두되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노동부의 질의 답변을 확인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는 계속 3창을 중심으로 의무사업장이라고 하며, 조합은 지사개편이후 의무사업장의 범위는 전국17개지사와 3개의차량 관리단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노사협의 결과는 수요가 많은 부산지역에 건립하고 전국지사별로 년차 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단체협약 (직장보육시설)
12.3특단협
직장보육시설을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설치하고 설치하기 어려울 때 취학전 아동을 둔 조합원에게 2005년도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수당 지급한다.

2006. 3.1단체협약 제108조
①공사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 노력한다.
②공사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와시설비를 전액부담하고, 보육시 설 건립대상지역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영유아 보육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 보육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 육을 지원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 설치등)
①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 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둘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체결한 사업주는 그 보육 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50 이상을 보조 하여야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제14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50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8691호. 2005. 1. 29
이영은 2005. 1.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의무사업장의 쟁점

여성가족부질의(노동조합에서 질의) 답변
1.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의무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상시근로자의 수산정은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하며 전체 기업규모의 개념은 아닙니다.

2.다만, 위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 개념을 준용한 것으로 사업장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노동부의 기준법령 해석을 부서로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십시오 (2005. 10.18일 보육기획과 윤강모)



노동부의 해석(조합에서 질의답변)

본사, 지점, 출장소등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본다. 장소적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1990.09.26 근기 01254-13555)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다 하여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주된 부분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독립된 사업으로봄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사업장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1.한국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91-1호,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3.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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