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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1파업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 각지노위결과(12월7일 현재)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12월 07일 8304  /  134
  .xls(21.0 KB)
[보고] 3.1파업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 각지노위결과

- 12월7일까지 진행된 각 지방노동위원회 진행결과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철도노동조합에서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고, 부당징계로 인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철도공사에

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습니다.

* 노동위원회의 결정내용 -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홈피를 참고하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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