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11월23일 20시 현재까지의 교섭 상황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11월 23일 24059  /  129
  _및_잠정합의서(안).hwp(32.0 KB)

1. 11월 22일 오후부터 본교섭이 재개되었다. 이 과정은 철도 노사가 임금 및 현안을 둘러싸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교섭이 재개되었다.


2. 11월 22일 오후부터 열린 교섭은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반복되면서 임금 및 현안에 대해 도출되면서 23일 오후 2시 경 본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 임금인상
    총액의 2%를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인상 하기로 하였고, 인상방식은 직무급에 55%(정액 50%, 정률50%), 근속급에 정률 100%를 산입하여 인상하기로 하였다.
     
  • 호봉재획정
    공무원때 승진시 삭감되었던 호봉을 2006년 1월부터 소급하기로 하였다.
     
  • 단계적 보전
    총액의 3%를 인상하기로 하였 으며, 인상방식은 임금인상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 근무형태의 형평성을 반영한 수당
    교번, 교대, 일근자보전수 당을 재편 또는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정휴일 1일의 실질화를 위해 한 달간의 경과를 두어 2007년 1월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사가 인력 등의 이유로 실질화가 어려우면 논의하여 유보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하였다. 이 과정은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과 정에서 현장의 무분별한 노동강도 강화나 구조조정의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당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조정수당으로 하여 그 내에 교번분야, 3조2교대분야, 야간격일분야, 일근분야로 구분하여 지급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률은 합의서에 명시하지는 않 았으나, 교번분야 기본급의 14%, 3조2교대분야 기본급의 10%, 야간격일제 기본급의 9%, 일근분야 기본급의 7%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과정에서 잠정합의안 중 별도로 기준을 정하기로 한 세부사항은 이후 실무교섭을 열어 확정짓기로 하고, 확정된 사항은 부속합의서 형태로 담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본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사항을 학인하기로 한 것은 임금교섭 특성상 합의에 따라 인건비의 배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교섭을 통해 확인한 사항에 따라 세부논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특성때문이었다.

본교섭 이후 열린 실무교섭에서는 부속합의서에 담기로 한 세부사항은 이미 이전의 실무교섭속에서 논의되고 공유되었기 때문에 합의문구를 정리하는 수 순에 들어갔던 것이다.


4. 또한 부속합의서가 완성되면 이미 확정된 기본급표(직무급표, 근속급표)를 확정짓고 현 장의 동지들과 공유하기 위해 바로 실무교섭에 들어갔다.


5. 그러나 부속합의서를 확인하고 작성하는 과정에 서  이전 실무교섭에서 논의되었던 취지와 완전히 반하는 내용을 공사는 제출하였다.
잠정합의(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지급기준’이 문제되었다.

오전 실무교섭에서는 근무형태를 반영한 수당(가칭 조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월 근무기준으로 80%이상 출 근시 전액지급하되 그 이하일 경우 일할계산하기로 공유를 하였다.

그러나 오후 실무교섭에서 공사는 교번분야를 특수인정대기시간을 계산 하는 방식의 실적급제를 들고 나왔다. 즉 160시간 이상일 경우 17시간, 150시간이상일 경우 16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던 이전의 특수인정대 기시간 방식의 실적급제를 2시간 낮춘 채 안으로 들고 나왔다.

따라서 조합의 교섭위원은 오전의 실무교섭에 논의되고, 공유되었던 내용을 완 전히 뒤집는 것에 대하여 이전에 합의되었던 내용과 다르다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오전에 이와 같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우기면서 잠정 합의(안)과 그에 따른 부속합의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전의 잠정합의안 역시 완전히 합의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


6. 교번분야의 경우 월승무시간제를 기초로 한 근무형태로 2006년 5월 1일부터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지급받았던 특수인정대기시간을 교번분야의 불규칙근로의 특성을 반영한 수당으로 재편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특수인정 대기시간의 실적급제는 근무형태가 변경되어지면서, 근무기준 등과 함께 현장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당으로 재 편하기로 하였고, 공사의 합의사항 번복으로 인해 현재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7. 부속합의서는 잠정합의서의 세 부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부속합의서가 합의되지 않으면 잠정합의서 역시 자동으로 합의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조합은 현재 이와 관련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제반의 지침을 유지하며, 다시 상황점검을 통해 지침을 발 령할 계획이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32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9931/0
3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10622/0
332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06 16018/0
331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9.05 7050/0
3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4 8833/0
331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04 12689/0
331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31 15670/0
331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8.31 11914/0
3314
위원회
운영자
2006.08.30 10197/0
331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30 17545/0
3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9 14048/0
3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9 8926/0
3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8 8028/0
330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28 6656/0
3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8 8036/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