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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교번근무자의 휴일사용에 대한 일근근무자의 대체근무의 위법성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11월 20일 12448  /  142
  20061120_교번근무자의_휴일사용에_대한_일근근무자의_대체근무_위법성.hwp(29.0 KB)
< 교번근무자의 휴일사용에 대한 일근근무자의 대체근무의 위법성 >

○ 근로기준법 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50조 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사간의 서면합의에는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 ③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철도노사의 단체협약 ('06.4.1) "제84조 5항에 교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번근무자는 1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시간제 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이 경우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탄력적 근로기간의 최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이다. 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의 전기간동안 고용된자에 한정된다

- 따라서 교번근무자의 휴일사용에 대한 일근근무자의 대체근무는 근로기준법의 서면합의 사항인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철도노사의 단체협약 8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단체협약 84조, 85조를 위반하고 있다.

- 근기법에 의한 노사간의 대표자 서면합의사항인 단체협약 84조 및 85조에 따르면
"84조(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 1항, 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승무근무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85조(승무근무표 운용원칙) 2항, 승무근무표는 최소 10일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철도공사의 필요에 의한 승무근무표 변경은 최소 2일 48시간 이전에 통보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적으로 일근자로 하여금 대체근무토록 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본인의 동의'에서 본인이란 노사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 근로자 즉 교번 근무자이다.



※ 참조 - 관련 내용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9.15>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14>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삭제 <1999.2.8>

제23조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①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삭제<1999.3.3>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84조【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
①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승무근무표에 의한다.
②승무근무표는 '승무원근무기준'(동력차, 열차, 검차)에 따른다.
③'승무원근무기준'은 노사합의에 의해 작성 및 변경한다.
④승무근무표는 '승무원근무기준'에 정하여진 승무율(열차종별 계획승무사업의 총근무시간에 대한 승무시간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교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85조【승무근무표 운용원칙】① 승무원근무표는 단위기간(1개월)인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승무근무표는 최소 1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철도공사의 필요에 의한 승무근무표 변경은 최소2일(48시간) 이전에 통보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야간사업의 소속별 편차를 최소화한다.
④개인 승무근무표 교번변경은 승무원 상호간 동의 하에 할 수 있다.
⑤승무원의 식사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⑥승무근무표가 실제 운용에서 승무시간 초과, 열차지연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정 조치한다.
⑦승무근무표의 계획 및 변경은 노사 협의한다.


※ 행정해석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2001.12.21, 중노위 2001단협3 )

[질 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있어 연장근로수당은 단위기간을 평균(단위기간이 28일이면 4주, 30일이면 7분의 30주로 환산)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있는 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행 후에 법정기준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근거를 피신청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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