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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육아휴직 걱정끝.고용평등및모성보호 관련사항 노동부 15일자 보도자료
조직실
철도노조

2006년 11월 16일 12658  /  235

노동부 15일자 보도자료 입니다.
육아휴직 걱정이제 끝이랍니다. 고용평등및 모성보호 위반사례를 고발하도록 접수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위반되는 사례 고발 합시다.
철도공사로 바뀌고도 아직까지 육아휴직및 출산휴가 발생시 인력부족으로 근무하기 힘든소속 바로 여성국에 연락 주시면 고발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이젠 걱정말고 가세요!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본격 가동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해 줄 인력을 알선·소개해주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네트워크」가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체인력 네트워크」는 노동부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부담스러워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도와주기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로서 구직자의 희망을 받아 인력 풀을 만들고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필요인력을 바로 알선해주는 것으로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5,900여명의 구직인력이 확보되었다.
구직자 직종별로는 관리·사무직이 3,849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서비스직, 판매및개인서비스직 등 순으로 확보되었다.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원하는 사업주는 전국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대표전화:1588-1919)』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가 대체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 것은 육아휴직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자가 산전후휴가자의 26% 수준에 머물고 있고, 육아휴직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직장분위기 및 동료 업무 가중 등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부담때문인 것으로 설문 조사결과 나타나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이다.
※ 육아휴직자수 : 10,700명(´05년), 8,688명(´06.8월)
※ 산전후휴가자 대상 설문 조사(´06.1/4분기)결과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이유 : 직장분위기 45.8%, 직장복귀불안감 15.9%, 동료업무부담 가중 15.4%, 경력관리 불리 2.8%, 소득저하 20.1%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근로자들이 회사 내에서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해 대체인력 네트워크를 만든 만큼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여성고용팀 나예순(502-5441)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위반사례 신고

1. 배경 및 목적

○ 최근 대형 병원에서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등의 서약서를 징구하여 사회적 물의 야기

○ 이에 노동부에서는 유사 사례 여부를 확인․시정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대형 병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 이와 함께 모든 사업장의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 대상에 포함


2. 신고 내용

○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 서약서 체결 등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위반 사례 전반

3. 신고 기간 : ’06.11.16.~12.15.

4. 신고 기관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 서울청:02-2250-5794 ․ 부산청:051-850-6491 ․ 대구청:053-746-3413
. 경인청:031-421-4720 .광주청:062-220-7354 ․ 대전청:042-480-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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