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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11월15일 기획예산처 정책협의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11월 15일 11060  /  131
  0611_정부_제출자료_요약(기예처).hwp(61.0 KB)
  0611_비정규임금개선_요구.hwp(29.2 KB)
11월 15일 기획예산처 정책협의 보고

@ 일시 : 11월 15일 오전 10시 30 ~ 11시 50분
@ 참석 : 기예처 - 공기업정책팀장 외 1인
조 합 - 공공연맹 부위원장, 기획국장, 대협국장
@ 장소 : 기예처

@ 논의 안건 : 기예처 제출자료 참조
1. 8/23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
2. 철도요금인상
3. 철도요금 할인 확대
4. 연금 불이익
5. 임금협상 쟁점
- 호봉 재획정
- 해고자 복직
- 손해배상 및 압류 철회
- 승무업무 환원
- 비정규직 고용보장 및 임금인상

@ 논의 내용 :
각 사안별로 논의하지는 못했음.

철도경영개선대책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철도노조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으나 공기업정책팀이 예산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기에 관련 팀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표명. 또한 철도경영개선종합대책은 정부의 각 기관과 철도공사가 함께 논의하고, 조정하였던 문제라는 입장만을 되풀이하였음.

지난 경영평가에서 개량지표로는 14개 기관 중 7위를 하였음에도 전체적으로 14위를 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으나, 기예처에서는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한 것이며, 일체의 다른 점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비정규 문제 또한 국회에 계류된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어야 법에 근거하여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전체적으로 각 사안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조합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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