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1월 14일 오전 10 ~ 11시 30분
참석 : 건교부 - 철도정책팀장 외 1인
조 합 - 기획국장, 대협국장
장소 : 건교부
논의 안건 : 건교부 제출자료 참조
1. 8 ․ 23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
2. 철도요금인상
3. 철도요금 할인 확대
4. 임금현상 쟁점
- 호봉 재획정
- 해고자 복직
- 손해배상 ․ 압류 철회
- 승무업무 환원
- 비정규직 고용보장 및 임금인상
논의 내용 : 건교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1. 8 ․ 23 철도경영개선 종합대책
- 정부 대책은 5년간 중장기 계획으로 재검토 및 변경 불가함.
- 다만 호남고속철도 건설비의 국고비율의 문제는 이후 검토해야함.
- 적자선 PSO 보상의 미반영에 따른 향후 5년간 역의 폐지 등 정비 불가피함.
- 07년 경의, 교외, 용산선은 적자선 손실분 보상(PSO)에서 제외함.
2. 철도요금인상
- 요금인상은 불가피함.
3. 철도요금 할인 확대
- 교통약자의 요금할인은 현행을 유지함.
- 다만 KTX 까지 확대는 불가하며, 이것은 철도공사의 재량권임.
- 법령 개정은 타 부처와 협의 하에 내년 3월까지 정비하려고 계획 중임.
4. 임금협상 쟁점
- 합의 이행에 대한 방식에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인력충원은 실제 필요한 소요 인력의 규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나, 최대한 신규 충원은 억제해야함.
-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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