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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제3차 임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11월 06일 7968  /  147
  @2006임시대의원대회자료완.hwp(377.1 KB)
2006년 제3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일시 : 2006년 11월 1일
장소 : 철도웨딩홀 2층

■ 개회(14시 08분)

■ 노동의례-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대회사

■ 성원보고 - 성원 126명중 93명 참석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 서기 총무국장, 총무차장, 감표위원 1번 이문용, 11번 신욱현, 21번 장철수, 61번 이재호, 81번 서정헌, 141번 안태웅 대의원

■ 회순심의 - 원안대로 회순심의 통과됨.

■ 활동보고

1. 각급 회의 결정사항
2. 성과급 균등분배투쟁 평가보고
3. 한미 FAT 범국민 서명운동
4. 철도노조 창립 62주년 기념토론회
5. 회계감사보고

■ 안건심의

〈상정안건 1〉 규약 개정에 관한 건
〈주문사항〉철도노조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 및 규율 강화를 위해 규약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집 63~65페이지 참조)
【주 요 내 용】
- 임기 및 선거
; 각급 단위의 조직대표 및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기의 시작은 3월 1일로 통일한다.
; 각급단위의 조직대표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임기시작 20일전 결선투표까지 마무리 한다.
- 조직문화 혁신 및 규율 강화
; 조직규율 강화를 위해 징계대상에서 지방본부 및 지부를 포함.
; 회계감사의 인원을 약간 명에서 7인 이내로 명시해 회계감사의 실질적 기능 강화

〈결정사항〉재적 126명 재석 102명 찬성 91표 반대 11표로 원안이 통과됨.

〈상정안건 2〉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건
〈주무사항〉규약 제26조 2항에 따라 아래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해 주십시오.

〈결정사항〉 원안대로 결정함.(자료집 66~71페이지 참조)

〈상정안건 3〉조합 자산 매각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건
- 아 래 -
1. 조합자산 중 철도노조회관(서울시 중구 남대문 소재)을 매각한다.
2. 매각 및 향후 활용방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자산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하되 부동산으로 보유한다.〈주문사항〉규약 제26조 7항에 따라 조합자산인 철도노조회관의 매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심의해 주십시오.(자료집 72~78페이지 참조)

〈결정사항〉원안대로 결정함.

〈상정안건 4〉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제4-1호 의안〉2005년 임금교섭 쟁의발생 결의에 관한 건
〈주문사항〉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06년도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한 후 8월 22일부터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 15차례를 진행하였으나 핵심적인 요구안에 대한 노사양측의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 규약 제51조(노동쟁의), 제52조(노동쟁의권)에 의거 11월 1일부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자 하니 심의해 주십시오.

〈결정사항〉원안대로 결정함.

〈제4-2호안 의안〉전국철도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주문사항〉‘조합규약 제55조에 의거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구성하고 쟁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하며, 오늘 대회의 결의에 따라 본부 및 지방본부 ․ 지부 등 전 조직이 2006년 11월 2이자로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며 임금교섭 투쟁 종료 시 까지 운영 한다’고 결의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원안대로 결정함.

〈상정안건 5〉2006년 임금교섭 투쟁승리를 위한 11월 총력투쟁 방침에 관한 건
〈주문사항〉2006년 임금교섭 투쟁승리를 위해 11월 총력투쟁 계획(안)을 심의해 주십시오.

〈결정사항〉원안대로 결정함.(자료집 88~101페이지 참조)

〈상정안건 6〉운수산별전환 총회 건
〈주문사항〉민주노총 산하 운수산업 노동자들이 ‘산별노조 건설’을 위하여 조합원 총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공공연맹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가)공공노조와 가)운수노조 전환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상급단체의 결정과 7월 26일 임시대대 결정 및 규약 제20조에 근거하여 운수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총회(총투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심의해 주십시오.
- 아 래-
안 건 :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가)운수산업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회 건
투표일시 : 2006. 11. 13(월) 09:00~2006. 11. 15(수) 13:00
목적사항 : 1)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가)운수산업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
2) 가)운수산업노동조합의 명칭, 규약 및 제반 규정등은 가)운수산업노동조합의 창립대 의원 대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효력은 가)운수산업노동조합이 설립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결정사항〉원안대로 결정함.

■ 기타안건

안건 1) 임의로 조합 탈퇴를 하고 다시 재가입하는 조합원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함.
답 변) 임의탈퇴자 및 재 가입자에 대해서는 규약에 의거하여 조치할 것이며 그리고 의결단위에서 논의하여 지침으로 시달하겠음.

안건2) 조직혁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답 변) 조직혁신 논의 요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사 절차(상집, 의장단, 중앙위원회)를 걸쳐 차기 임대에 부의 안건으로 채택함.

■ 폐 회(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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