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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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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8월 01일 3118  /  48
중앙선거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철도노조는 7월 27일 총 10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거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지부장, 지방본부 위원장, 본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이의제기 된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량리연합 지부장 선거와 부산차량 대의원 선거를 '선거무효'로, 부산철도차량정비창지방본부 위원장 선거를 '당선무효'로 결정했다.

또 철도노조는 김도환 수석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정본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다.
수습위원 명단 : 송종건 조직쟁의실장(간사), 천환규 공노협국장(간사), 남지만 창분과국장, 유성주 법규국장, 송덕원 부지본 총무국장

한편 3곳 모두 재선거가 실시되며 2개 지부는 해당지방본부가, 부정본은 본조합에서 수습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위원장의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무효로 판정된 부정본 전 위원장은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할 수 없다.

청량리역연합 지부장선거 선거무효

3월 30일-31일 이틀간 투표를 마친 뒤 10개 투표구별로 개표하는 것으로 공고했으나 외대역 투표함을 지부사무실로 옮긴 뒤 개표하려다 유재곤 후보측이 이의제기 하자 기권처리 하고 한태주 후보의 당선을 공고함. 이후 38일이 지난 5월 8일 일방적으로 외대역 투표함을 개표한 뒤 재당선공고를 하여 외대역 조합원들의 신성한 선거권이 침해되었고 공정선거의 신뢰를 잃었다.
-. 선거관리규정 제11조(금지사항) 13항'기타 부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행위', 같은 조 14항'조합원의 단결을 저해하고 조합명의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 위반

부산차량 지부장 선거 및 지부대의원선거 선거무효

부산차량지부는 3월 30일-31일 이틀간 19개의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지방본부에 신고한 뒤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구를 임의로 분할하여 21개의 선거구로 만들었으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여야 하며 대의원에 입후보해서는 안 되는 일부 선관위원이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관리규정 제4조(대의원대회 소집공고) 7항'지부장은 선거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7항'문서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같은 조 14항'조합원의 단결을 저해하고 조합명의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 위반

부산철도차량정비창지방본부 위원장 선거 당선무효

3월 23일 상대후보 한대구는 기관차 1과장으로부터 업무복귀 지시를 받아 상당시간 추천서명을 받지 못했고 관리자로부터 선거운동 방해와 감시를 받았다.
지부장 윤희문을 통해 조합원에게 무효표로 찍을 것을 강요하였고 투표 뒤 확인했다.
3월 26일 조합원들을 모아 회식자리를 마련한 뒤 선거운동을 하였고 3월 19일, 20일에는 회식자리에 백수학후보가 참석하여 격려금을 지급했다.
또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관위 간사를 통해 후보추천을 받았다. 또 추천서명 개시 전에 현장을 돌며 후보추천서명지를 현장에 광범위하게 배포했다.
백수학 후보측은 지방본부 전임자이기에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했으나 상대후보인 한대구측은 연가신청이 불허되는 등 창운영측의 방해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선거관리규정 제11조(금지사항) 4항'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같은 조 6항'사용자 및 비조합원이 개입하는 행위', 같은 조 8항'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는 행위', 같은 조 13항'기타 부정,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일체의 행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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