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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06임금교섭 전체팀12차실무교섭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10월 30일 10929  /  163
  06년_임금_전체팀_제12차_실무교섭보고97.hwp(13.4 KB)
06년 임금교섭 전체팀 제12차 실무교섭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6년. 10. 27(금) 17:00시 서울사옥7층 회의실

□ 교섭위원
○ 공사 : 인사기획실장(한문희), 인사기획팀장(김종철), 노사협력팀장(박승언), 여객수송팀장(조대식), 보수제도팀(이범주), 보수제도(천명호) 이상 6명
○ 조합 : 사무처장(백성곤), 정책실장(이용기), 조사국장(최규현), 실무교섭위원(김홍연 청량리시설), 실무교섭위원(최현호 수원관리역), 실무교섭위원(최정식 청량리기관차승무) 이상 6명

□ 진행: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7:00 시작하여 임금교섭 전체 쟁점 교섭 후 종료함

□ 주요쟁점 및 내용

1. 임금인상 요구안
조합 : 3%의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야 한다. 기본급 산입 비율은 공사의 수정안이 있는지?


공사 : 정부지침 2%가 전부다. 양보하는 안으로 현행비율 유지 55:45의 비율 정율 반영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조합안은 52:48 이고 공사안은 57:43 이다. 양보하여 현행으로 하자는 것이다.
기업형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일반직 기능직 구분이 없으니 능력이 있는 직원은 지사나 본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무에서 산입비율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2. 합의 이행 요구안

조합: 호봉재획정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호봉재획정과 명절휴가비는 관련이 없다. 호봉재획정은 재획정이고 명절휴가비는 명절 휴가비다. 당시 성과상여금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공사 : 호봉재획정 관련 별도의 재원은 없다. 추가예산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 추경예산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사업비를 전용하든지 아니면 채권발행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현실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명절휴가비는 2005년에 한해서 200% 지급한 것이다. 당시의 합의서에도 잘 나와 있다.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공무원수준으로 40% 지급하고 나머지 160%중 100%를 명절휴가비로 60%는 기본급 및 제수당에 반영한 것이다. 다만 작년 사규를 만들 때 당시 상황을 반영하여 200%를 명시한 것이고 이는 개정을 할 것이다. 이는 조합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단계적 보전3% 지급도 만만치 않다.

3. 근무형태 반영한 임금형평성 요구안

조합 : 일근자 보전수당, 교대수당, 교번수당은 다 연계되어 있는 요구안이다. 이중 하나만 진행한다든지 할 수 없다. 일근자 보전수당은 10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고, 교대수당은 지정휴일 실질화 방안 요구이고, 교번수당은 근무체계 합의에 따른 임금보전의 요구로 특수인정시간만큼 전환하는 요구이다.

공사: 전기분야와 운수분야는 구체적 실무협의가 필요하다. 공사의 입장은 대체근로가 해소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사간 시행에 관해 합의가 되더라도 조합의 요구처럼 수당으로 할지와 기준이 될 수 있는 교대수당이 11%가 적정한가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 지정휴일 하루 분 9시간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4. 임금구조 개선
조합 : 명절휴가비에 관한 조합의 요구는 설100% 추석100% 지급이다. 호봉재획정과 연계할 필요는 없다.

공사 : 2005년 한시적으로 200%를 지급한 것이고 2006년 명절휴가비는 임금교섭에서 정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는 2006년 150% 지급하면 호봉재획정을 2006년 소급할 수 있고 2006년 200% 지급하면 호봉재획정을 2007년부터 할 수 밖에 없다.

5. 제수당(여비) 대상 및 지급기준 은 생략

6. 연금불이익 보전 요구안

조합 : 연금특례자의 경우 20년 이후 공사의 연금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므로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시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4.1합의를 보면 연금불이익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이 있다.

공사 : 체제전환과정 시 연금특례로 이미 조정되었음으로 가상의 설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법률적 결정 등의 근거가 발생하면 그때 논의하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결방법이나 접근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 없이 실무협의체만 구성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 근거가 마련되면 논의했으면 한다.

7. 비정규직 임금요구안
조합 : 4.1 단체협약서에 근거하여 진전된 안을 제시 바람.
공사 : 비정규 실무교섭이 더 진행되어야 하고 아직까지 입장 변화는 없음.

8. 공사요구안-법정수당산식 조정
조합 : 초과근로를 줄이자는 것이 조합의 기본입장이다. 초과근로가 존재하는 이상 조정하자는 것은 개악안이다.
공사 : 조정을 안 해도 좋으나 산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조합의 요구안을 다 수용하기 어려워진다. 호봉재획정 재원으로 410억 정도 사용되고 나머지 기본급 인상 등을 하면 수당 등의 요구는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근무형평성 관련 요구도 조정해야 한다.

□ 현안사항 관련

○ 해고자 복직
조합 : 4.1합의 이행과 6.28 파면자에 대한 복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함. 4.1 합의에 의해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어 논의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합의 이후 복직자는 한명도 없음. 조합은 현행 노사관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봄. 일부 마찰이 있지만 쟁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님. 4.1 합의 이행과 6.28 파면자 복직방안을 강구하길 바람.

공사 : 4.1합의서에 “해고자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 로 되어 있고 전향적 조치의 의미는 특별채용 복직으로 이해하나 구체적 시기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다만, 당시의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노사관계가 안정화되는 조건과 여건이 조성되고 또한 사규개정 등도 납득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해고자복직관련 실무협의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면 만나면 될 것임. 다만 이 문제는 공사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정부나 여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함.

○ 손해배상철회 건
조합 : 4.1합의를 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한다고 되어있음. 150억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 할 것을 요구함.

공사 : 손해배상 철회 또한 서로간의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질 때 논의가 가능한 문제임.

○ KTX 여승무원 대책마련 건
조합 : KTX승무업무에 대한 공사업무 환원과 대책마련에 관해 3차 본교섭에서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는가?

공사 : 이 문제는 이미 공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전달되었고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기는 어렵다.

□ 폐회

○ 차기일정
- 해고자 복직 실무협의 : 10월30일 14:00 대전
- 5차 본교섭 : 10월 30일 15:00 대전지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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