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3.1 파업 관련 약식명령 유의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10월 26일 8167  /  165
<3.1 파업 관련 약식명령 유의사항>

1.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2. 정식재판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면 항소를 하여야 하는데 항소도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3. 만일 항소기간이 도과되면 초심 판결이 확정되게 되며 초심판결에서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검찰에 납부)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534/0
2076
사무처
조사국장
2004.05.27 4373/0
2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6 2845/0
20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6106/0
20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778/0
2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317/0
2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2738/0
2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4 3055/0
20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2 3806/0
2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1 4186/0
206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9 2641/0
20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8 2464/0
2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7 2513/0
2064
사무처
조직실
2004.05.14 3170/0
2063
사무처
대창지방본부
2004.05.13 3145/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