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3.1 파업 관련 약식명령 유의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10월 26일 8044  /  165
<3.1 파업 관련 약식명령 유의사항>

1.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2. 정식재판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면 항소를 하여야 하는데 항소도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판결 송달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3. 만일 항소기간이 도과되면 초심 판결이 확정되게 되며 초심판결에서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검찰에 납부)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구금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152
사무처
조사국
2004.07.09 4760/0
2151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09 3814/0
21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9 3864/0
2149
사무처
운전분과
2004.07.08 4472/0
2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8 3569/0
2147
사무처
법규국
2004.07.08 4253/0
2146
사무처
조사국
2004.07.07 4766/0
2145
사무처
법규국
2004.07.07 4306/0
21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7 3961/0
2143
사무처
전국철노
2004.07.06 4210/0
2142
사무처
문화국
2004.07.06 3773/0
2141
사무처
문화국
2004.07.05 3998/0
214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7.03 4817/0
2139
사무처
전기분과
2004.07.01 4315/0
2138
사무처
조사국
2004.07.01 4370/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