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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3.1파업관련 부당징계 구제신청 각지노위 접수현황 -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파업으로 인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으로 이중처벌을 받은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법규국장, 법규전문 위원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