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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06년 임금교섭 2팀(비정규직) 3차 실무교섭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10월 19일 6899  /  213
  06년임금교섭2팀3차실무교섭.hwp(40.5 KB)
06년 임금교섭 2팀(비정규직) 3차 실무교섭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6. 10. 18(수) 10:00 서울사옥 6층 회의실

□ 교섭의원
○ 공사 : 기획조정본부 조직팀 비정규직 운영(김기춘), 기획조정본부 조직팀장 (정해범), 차량계획팀장(김상겸), 전기계획팀장 (신승창), 여객계획팀장 (이기송), 인사노무실 노사협력팀 (간사-강영복)

○ 조합 : 미조직·비정규 국장 (간사-김기두), 정책실장(이용기), 실무교섭의원(김태형, 대창지방본부), 실무교섭의원(김복희, 청량리관리역지부), 실무교섭위원 (이택진, 청량리시설지부)
배석: 강세구(수원관리역지부)

□ 진행

○ 2차 실무교섭
- 조합측 간사의 사회로 10시 00분에 시작하여, 공사가 준비한 ‘2006 비정규직 임금 실무교섭 자료’를 조합 실무교섭위원에게 전달하고 공사 자료 세부 설명이 있었음. 정회 후 공사 자료에 대한 조합입장설명이 있었고, 구체적인 각 세부쟁점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있었음. 조합의 비정규직 현안문제에 대한 요구와 공사의 답변이후 4차 실무교섭 일정을 간사간 협의하기로 하고 12시 20분에 종료함.


□ 핵심 쟁점 사항 정리

● 공사가 제출한 ‘2006 비정규직 임금 실무교섭 자료’ 내용

○ 조합 요구안별 공사 검토의견
1)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각 직무분야별 직무평가에 의해 차별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행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

☞ “현행유지”
- 비정규계약직 임금은 업무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계약하는 비정규직 사용 목적과 결부되어야 함.
- 직무성격이나 난이도 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분야간 갈등초래 및 역차별 소지가 있음.

2) 비정규직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도록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비정규직 최저 기본급은 정규직 6급 1호봉(2006년 7월 현재 1,065,000원)을 적용 지급한다.
② 비정규직 상여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③ 기타 각 비정규직 직무분야별 제 수당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 “수용불가”
- 직무성격, 인사관리 등이 정규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기본급, 상여금 및 제 수당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요구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함.
-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임금교섭에 대한 사전 예측이나 예고가 곤란하였고, 06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금년 1월부터 이미 임금을 인상(2~3%)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당해연도 중에 임금구조의 전면적인 개편 및 인상요구는 사실상 그 대안을 찾기 어려움.

3) 현행 호봉급 적용 대상 계약직 (역무원, 열차승무원, 사무보조원) 외에 전체 계약직에게 호봉급을 적용한다.
☞ “추후논의”
- 비정규직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호봉제 적용여부는 비정규직법안, 정부대책 등과 연계하여 별도검토 필요

4) 이하 비정규직 임금의 세부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 “현행유지”
-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 비정규직운영지침 “6. 근무조건-나. 임금의 지급”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이의 변경은 근기법상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따를 것을 4.1 단협 부대합의서를 통해 기 합의하였으므로 굳이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여야 할 실익이 없을 것임.

● 공사 자료에 대한 조합 입장 설명
공사가 제출한 ‘2006 비정규직 임금 실무교섭 자료’를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음. 공사는 06년 비정규직 임금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해됨.
1)에 대한 공사의 ‘현행유지’를 조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음. 임금을 정함에 있어 직무성격이나 난이도는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으로 보안해야 하는 것이지 기본급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님. 비정규직의 열악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동일한 기본급을 요구하는 것임.
2)에 대한 공사의 ‘수용불가’ 또한 여전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공사의 이해 부족에 근거하는 것임. 현장에선 비정규직이 어떠한 직명으로 입사하였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 06년 예산상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임금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임.
3)에 대한 공사의 ‘추후논의’는 여전히 왜 차별적으로 특정 직무분야에만 호봉급이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이 안 됨. 조합은 1년 이상 재계약을 하는 모든 비정규직의 업무 숙련도를 반영하기 위해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임.
4)에 대한 공사의 ‘현행유지’는 비정규직 임금 단체 교섭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 방법은 조합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 또한 공사가 ‘비정규직운영지침’의 변경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충분히 따르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됨.

□ 쟁점 논의 사항

● 각 요구안별 쟁점 논의

▷ 1)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각 직무분야별 직무평가에 의해 차별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행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

☞ 공사 : “현행 유지”

☞ 조합 : 06년 비정규직 임금 교섭은 조합가입을 한 비정규직이 집단적으로 임금 기준을 정하는 것임. 개별적으로 계약한 이전의 비정규직 임금 기준인 직무평가는 폐지되어야 함. 직무평가가 공사가 주장하는 바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려면 최소한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에도 공사는 이전 개별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정한 직무평가를 근거로 ‘현행유지’만을 주장하고 있음.

☞ 공사 : 직무평가는 인사경영권임. 비정규직은 계약당시 직무분야의 업무특성이나 난이도를 고려한 직무평가에 맞게 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법을 감안하여 정한 것임.

☞ 조합 : 통상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때는 먼저 기본급을 정하고 근무형태에 따른 난이도나 업무특성은 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상식으로, 직무분야의 업무특성(직무성격)이나 난이도가 기본급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정규직의 임금도 기본급은 동일하게 하되, 근무형태의 차이를 수당으로 반영하고 있음.

☞ 공사 : 상식적으로 임금 지급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비정규직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해 왔고 임금을 정할 때는 ‘그때그때’ 계약 당사자와 당시 사회적 수준 및 직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상호동의 하에 개별계약을 한 것으로 강제고용이 결코 아님. 지금 시점에서 그 당시의 직무평가에 따른 임금 평가 기준이 맞느냐 틀리냐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직무분야별 임금 수준의 형평성은 구체적인 실사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 조합 : 비정규직이 개별계약으로 입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조합가입을 한 현시점에서 개별계약을 논하는 것은 맞지 않음. 비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은 단체교섭 사안이지 개별계약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 또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을 고용했다는 것은 공사의 땜방식 경영을 잘 보여주는 것임. 오히려 공사의 땜방식 경영에 의한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임금교섭이 필요한 것임. 공사의 입장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기는 어려우나 직무분야별 임금 수준의 형평성은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음.

☞ 공사 : 비정규직 임금 지급에 있어서 공사는 불합리하게 지급한 적이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람.

▷ 2) 비정규직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도록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비정규직 최저 기본급은 정규직 6급 1호봉(2006년 7월 현재 1,065,000원)을 적용 지급한다.
② 비정규직 상여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③ 기타 각 비정규직 직무분야별 제 수당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 공사 : “수용 불가”

☞ 조합 :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납득할 수 없음. 한 역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외주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이들 간에 매표업무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차이만 있을 뿐임. 또 새마을호 승무원은 정규직이 해왔던 업무였는데, 이 업무가 비정규직 업무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예전 정규직이 하던 업무와 비정규직이 하는 업무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것임.

☞ 공사 : 단순기술업무만 보면 다르지 않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동일업무를 하는 것은 아님. 정규직은 채용조건, 인사관리, 보직변경, 승진 등에 의해 정년퇴직 할 때까지 특정한 직무분야에만 국한되어서 업무를 하지 않음. 정규직은 경력이 쌓이고 관리자가 되어야 하며, 책임이 따름. 반면 비정규직은 특정한 업무에만 종사하기로 쌍방 간의 계약을 한 것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종사사의 지위가 다르므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차이가 나는 것임.

☞ 조합 : 공사가 주장하는 인사관리, 보직변경, 승진 등은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계약기간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직무성격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임. 공사는 계약기간이 있고 없음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직무성격의 차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맞지 않음. 계약기간의 차이가 임금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비정규직은 고용의 유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의한 임금의 차별을 막고자 엄격한 사용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임. 직무성격은 동일하고 단지 계약기간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임금이 다르게 지급되는 것은 맞지 않음.

☞ 조합 : 정규직과 다르게 비정규직은 특정업무 보조만을 해야 하고 책임성이 없다는 공사의 주장은 맞지 않음.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정규직도 사고 경위서를 작성함. 현장에서는 책임의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님. 오히려 공사의 주장처럼 비정규직은 특정한 업무에만 몇 년씩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직무 경력이 짧은 정규직 보다 업무의 난이도나 숙련도에서 앞설 수 있음. 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앞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높아야 함.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여 조합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을 주장하는 것임.

☞ 공사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인사관리,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규직 채용에 우선권이 주어져야 함에는 동의하나, 아직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니고, 단지 불합리한 처우들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으로 보아야 함.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존재 의의를 부정할 수 없음.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는 정규직화 요구와 다름없으므로 ‘수용 불가’라는 것임. 다만, 이후 처우개선 및 차별시정을 검토하여 내년부처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임.

☞ 조합 : 그동안 비정규직은 그 직명이 무엇이든 간에 보조업무가 아닌 동일업무를 수행해 왔음. 그동안 비정규직은 현장의 인원부족과 업무필요에 의해 직명상 다른 업무임에도 부당하게 동일노동을 한 것임. 이는 분명 공사의 경영상, 운영상의 책임임에도 비정규직이 고스란히 감당해 온 것임. 2006년 비정규직 임금 단체교섭을 하는 것은 그동안 피해본 것을 지급하라는 요구임. 경영상, 운영상의 책임을 비정규직보고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맞지 않음. 직명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동일노동을 해 왔으니 현실을 반영하여 동일임금을 수용하라는 것임.

☞ 공사 : 경영상, 운영상 잘못은 아님. 비정규직의 임금은 생활임금이 되었든 동일임금이 되었든 비정규직이기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옳음. 조합은 현실적으로 공사에 비정규직 임금인상 재원이 없음을 인정해야 만 한다. 공사는 지난 4.1 단협에 따라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한바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음. 동일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자료제출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어렵지만 최대한 준비하겠음.


▷ 3) 현행 호봉급 적용 대상 계약직 (역무원, 열차승무원, 사무보조원) 외에 전체 계약직에게 호봉급을 적용한다.
☞ 공사 : “추후논의”

☞ 조합 : 호봉급은 업무의 숙련도를 반영하는 것임. ‘비정규직운영지침’에 의하면 비정규직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재계약이 되는 것이고, 계약이 1년 단위지만 실제로는 1년 이상 재계약을 하는 것이니 업무의 숙련도를 반영하여 호봉급을 적용해야 함. 특정 직무에만 호봉급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공사 : 유기계약 비정규직도 있고, 3~6개월 근무 후에 그만 두는 비정규직이 많은 현실에서 호봉급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비정규직 호봉급 적용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후 법안과 정부 대책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추후 논의.

☞ 조합 : 단기계약이나 3~6개월 근무하다 이직하는 비정규직을 호봉급 적용 대상으로 논하는 것은 맞지 않음. 1년 미만은 다 1호봉이므로 호봉급 적용과 무관한 것이고, 실제 호봉급 적용은 2년 이상 재계약 할 때 2호봉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호봉급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년 이상 계약 갱신을 하는 비정규직에게 호봉급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임. 호봉급은 업무숙련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장기계약 상시근로에 대한 호봉급 적용하라는 것임.

☞ 공사 : 공사 입장에서는 예산과 재원규모에서 호봉급 적용 추가 재원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 없음. 예산은 이미 한계가 있는데, 재계약 근무연수가 많은 비정규직에게 지급하고 남는 예산으로는 근무연수가 낮은 비정규직에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더 적은 임금이 돌아갈 수밖에 없음.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호봉급은 비정규직 고착화가 될 소지도 있음. 호봉급은 정부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현재 5호봉까지 적용되지만, 어디까지 호봉을 두어야 하는 가에도 어려움이 따름. 결론적으로 호봉급의 적용 여부는 정부대책과 예산 재원을 고려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음.

☞ 조합 : 공사의 입장은 호봉급 적용이 타당하지만 예산 재원이 없어 호봉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됨. 호봉급 적용 확대가 맞는다고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이지 호봉급 자체의 문제는 아님.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부당한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공사에서 동의하는 것이라면 그 이후 경영상의 문제는 공사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임.

☞ 공사 : 숙련도에 따른 호봉급 적용여부 검토가 필요함은 인정하나, 현재 호봉급을 전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적용범위 확대는 비정규직 정부대책에 따라 한정적인 예산을 감안하여 검토하겠음.

☞ 조합 : 현재 공사가 제출한 ‘2006 비정규직 임금 실무교섭 자료’만으로는 논의하기 부족함. 직무분야의 동일노동여부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반영하여 더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해 주었으면 함. <노조 요구안에 따른 소요예산>도 전체적인 비용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무분야별 필요비용과 인원, 적용 수당 등등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 조합 또한 조합 요구안에 따른 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각각의 자료에 근거하여 차기 실무교섭에서는 진전되었으면 함.


□ 임금 교섭 외 현안문제 논의

○ 정부 공공대책 철도공사 실태조사 자료 건

☞ 조합 : 공사는 4.1 단체협약을 근거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지난 16일자 ‘레이버투데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정부예산 지침에 따른 정부 공공대책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라는 질문에 철도공사 간부들은 “공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비정규직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했고, “내부적으로 그렇고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비정규직의 아웃소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음. 공사가 교섭 내내 강조하는 법안 통과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해소, 처우개선의 검토는 결국 외주화라는 것이 재확인 된 것이고 조합은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임.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사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야 함.

☞ 공사 : 노동부 면접, 실태조사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임. 현재 공사 입장은 외주화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임. 외주화는 사실이 아님. 내년 5월이 되면 계획이 확정되겠지만 3천명 전원을 외주화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임.

○ 비정규직 열차 승차권 발급 지급 요구 건

☞ 조합 : 정규직은 사원번호에 의해 열차 승차권을 지급받는데, 비정규직은 사원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열차 승차권을 지급받지 못함. 사원증을 보여주고 입석으로 무임승차를 해야 함. 열차 승차권 발급은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

☞ 공사 : 당장 답하기는 어렵고 주무부서인 총무팀에 확인해 보겠음.

☞ 공사 : 임금교섭에서 비정규직의 현안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나, 실질적으로 답변할 책임 권한자가 없으므로 어려움이 따름. 조합에 제안 드리는 것은 임금 이외의 요구에 대해서는 모아서 별도로 논의했으면 함. 2차 실무협의에서 나왔던 조합비 공제가 ‘기타공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사하고 협의하여 어려움이 없다면 시정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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