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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06년 임금교섭 2팀(비정규직) 2차 실무교섭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10월 13일 10211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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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임금교섭 2팀(비정규직) 2차 실무교섭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6. 10. 11(수) 14:30 대전열차승무사무소 교양실

□ 교섭의원
○ 공사 : 차량조직기획팀(박규한), 기획조정본부 조직팀 비정규직 운영(김기춘), 기획조정본부 조직팀장 (정해범), 전기계획팀장 (신승창), 여객계획팀장 (이기송), 광역계획팀장 (김동열), 인사노부실 노사협력팀 (간사-강영복)
○ 조합 : 미조직·비정규 국장 (김기두), 실무교섭의원(김태형, 대창지방본부), 실무교섭의원(김복희, 수원관리역지부), 실무교섭위원 (이택진, 청량리시실지부), 조사국장(간사-최규현)
배석: 1팀 실무교섭위원(김홍연, 최현호, 최정식), 이은진(서울열차승무지부)

□ 진행

○ 2차 실무교섭
-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4시 30분에 시작하여, 조합 비정규직 임금 요구안에 대한 공사 세부입장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 공사 세부입장 설명에 대한 조합의 질의가 있었음. 정회 후 양측 입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 3차 실무교섭 일정을 간사간 협의하기로 하고 16시 10분에 종료함.

□ 핵심 쟁점 사항 정리

● 공사 입장 : 비정규직 직무분야별 임금 차별화는 불가피하고 기본급을 동일화하는 것은 어려움. 비정규직은 이미 2006년 2~3% 인상을 하여 지급하고 있어 2006년 예산상 현행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고, 관련 법안과 정부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검토하여 2007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 호봉제 적용확대 또한 계절인부 등 유기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렵고 무기계약근로전환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함. 조합과 합의하는 것은 이미 운영지침 개정시 조합과 협의하기로 한 것에 포함된 것임.

● 조합 입장 : 비정규직 직무분야별 임금 차별이 필요하다는 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조합은 납득할 수 없음. 2006년 예산상 어렵다고 하는 공사의 입장은 더 이상 교섭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음. 조합의 요구는 비정규직 직무분야별 기본급 차별을 해소하고 6급 1호봉에 준하는 동일한 기본급 체계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임. 또한 상호신뢰를 위해선 공사의 외주화 계획이라든지 비정규직 고용이나 임금 관련한 내용 등 교섭에 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조합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조합의 비정규직 임금 요구안에 대한 구두상이 아닌 세분화된 공사의 입장을 정리해 문서로 제출해주어야 함. 또한 필요한 실질적인 재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제출되어야 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다음 교섭에서는 자료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더 첨부해서 교섭이 진척되도록 했으면 함.


□ 공사의 세부 입장 설명 및 조합 질의

○ 공사의 세부 입장
☞ 직무분야별로 임금을 차별화하는 것은 직무성격이나 난이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직무기준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별화는 불가피하고, 동일한 기본급은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임.

☞ 정규직과는 다르게 비정규직은 2006년도 년 초부터 2~3% 인상하여 지급 중에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2006년은 예산상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대책도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기준이 나올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공사도 안을 만들어 최대한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호봉제 적용확대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것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임. 2004년 1차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에 근거하여 사무보조원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적용했고, 열차승무원, 역무원 등도 일정정도 호봉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호봉제를 시행해왔음. 조합요구처럼 전체 비정규직에게 호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낳음. 계절인부 등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계약직 등 전체 다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정부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전환을 포함해서 검토가 필요함.

☞ ‘세부지급 방법에 대해서 조합과 합의’하는 문제는 단협에서 이미 ‘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을 개정하려면 조합과 협의가 선행되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봄.

○ 조합 질의
☞ 2006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 교섭을 하는 것인데, 공사도 조합요구안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니 구두상으로만 공사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비정규직 임금에 대한 공사의 계획이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교섭을 진행해야 함.

☞ 조합의 요구는 비정규직 직무분야별 최소한 기본급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임. 직무분야별 임금 차별이 필요하다는 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조합은 납득할 수 없음. 2006년 예산상 어렵다고 하는 공사의 입장은 더 이상 교섭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해석됨. 조합의 첫 번째 요구는 비정규직 직무분야 간의 임금 차별을 폐지하고 새로운 임금 체계를 기본급을 6급1호봉에 준해서 전체를 동일화하자는 것임. 공사는 이를 적용해서 얼마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검토하고 제출하여야 교섭이 진척될 것임.

☞ 직무분야별 평가나 난이도에 따라서 임금 격차를 둔다고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데 이를 검토해본 적 있는가?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을 보조업무로 뽑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기 때문에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것임. 정규직 기본급체계는 차이가 없는데 비정규직들 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계절인부와 같이 유기계약의 경우에는 호봉제 적용이 곤란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음. 당연히 호봉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 공사 답변
☞ 아직 준비된 문서가 없고 다음 실무교섭에서 필요하다면 작성하도록 하겠음.

☞ 청소를 하거나 시설, 전기에서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나 업무 난이도가 틀리다고 봄.
정규직 임금도 앞으로의 방향은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방향이니 직무분야에 따른 임금 격차는 당연히 필요함.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지만 조합에서 이런 저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음. 직무분야별로 평가와 기준을 마련해서 적정수준을 책정한 것임에도 역무분야와 차량분야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고려해서 차량분야 비정규계약직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완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똑같이 가야 한다고 해서 전부다 기본급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임금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고, 직무분야별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음. 계약한 바대로 업무를 해야지 그 업무를 벗어난 일을 해서는 안 됨. 당초계약과는 상관없이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에 운영을 바로잡아야 할 것임.

□ 쟁점 논의 사항

☞ 조합 :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담당 업무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한 실사조사가 필요함. 비정규직 고용이나 임금 등에 대한 오해가 없게 신뢰가 형성되어야 원활한 교섭을 할 수 있음. 상여금 적용 요구 중 ‘정기’는 빼야 함.
조합의 요구는 상여금(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을 말하는 것임. 조합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다음 교섭에서 공사에서 제출했으면 함.

☞ 조합 : 임금이란 것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직무기준에 따른 임금차별화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직무기준이라는 것에 따른 임금의 적정수준이 8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공사가 말하는 객관적인 직무평가와 적절한 임금을 신뢰할 수 없게 함. 한 가족의 가장이 8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공사의 전향적인 생각 없이는 더 이상 임금교섭이 가능할까 의심스러움. 공사가 말하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임금 차별화는 실제로는 저임금의 근거가 되어서 부당하므로 직무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기본급을 동일화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고 기본급의 동일화에서 기준은 6급 1호봉으로 하자는 것임.

☞ 조합 : 교섭이란 것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상호 신뢰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계속해서 비정규직 법안이나 정부 대책에 따라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7월에 기획조정본부에서 검토 중인 계획안처럼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면 외주화를 계획하고, 정원조정이나 업무조정 등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업무와 정규직업무를 구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봄. 법안이나 정부 대책에 따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몇 년씩 철도에서 일을 해 온 비정규직을 외주화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상호 신뢰를 하고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외주화 된다면 사실상 비정규직 임금교섭은 무의미한 것으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할 것임. 공사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나 정부 대책에 대한 외주화를 비롯한 계획을 조합에 공개하여야 하고 외주화 계획은 철회되어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정규직 임금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임.

☞ 공사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 필요한 예산은 따로 책정하며,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시장원리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정한 것임. 임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시중 임금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공사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서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상호인지하고 있는 것임. 몇몇 직종에서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으며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관련법안이나 정부대책에 따라 검토할 것임.

☞ 공사 : 외주화 등의 계획에 대한 것은 임금 교섭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 관련 법안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이지 하나도 결정된 바는 없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정부대책도 있어서 공사도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임. 실무자가 여러 가지 검토한 것 중 하나이지 자료로 볼 수도 없는 것임. 공사도 외주화한다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봄. 공사 나름대로 결정할 수도 없음. 정부의 대책에 따라 건교부, 기획예산처 방침에 따라 내년 5월 이후에나 결정하게 되어있음. 이런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을 조합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음.

☞ 조합 : 비정규직 고용이나 임금 관련한 내용 등 교섭에 영향을 미칠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가 현업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조합에 연락을 먼저 주어야 함. 또한 조합의 비정규직 임금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임. 좀 더 세분화된 공사의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출해주어야 하고 실질적인 재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제출되어야 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다음 교섭에서는 자료화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더 첨부해서 교섭이 진척되도록 했으면 함.

□ 임금 교섭 외 현안문제 논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건
☞ 조합 : 무기계약근로자전환에 대한 공문을 보았는데, 정부 대책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인지, 공사는 물품관리원 한해서만 무기계약근로자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 공사 : 그것은 무기계약전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전체 중에서 한 분야만 부서차원에서 먼저 한 것임. 비정규직 정부정책에 대해서 공사의 가장 큰 숙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그러한 직무를 비정규직이 담당할 것인지 정규직이 담당할 것인지의 문제임.
매표업무, 차량 업무 수많은 직종 중에서 어떤 분야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과정으로 검토한 것이고 비정규법안이나 정부의 대책에 따라 이에 따라 무기계약전환도 결정될 것임.

○비정규직 연차사용 촉진 건
☞ 조합 : 연차사용 권장 공문이 연차사용촉진의 의미인지?
☞ 공사 : 비정규직 관련해서 연차사용 촉진을 올해 시행한 것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연차사용권장 공문만 내린 것임.

○ 비정규직 피복 및 안전화 지급 건
☞ 조합 : 비정규직에게 피복 및 안전화 지급이 되지 않는 곳이 있음. 단협과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바처럼, 비정규직도 안전화 피복지급에 대한 지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 공사 : 임금교섭에서 논의할 주제가 아님. 조합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함.
피복 지급은 조합이 피복제정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함.

○ 조합비공제 관련
조합 : 조합비는 급여명세서에 조합비로 명시해야 함.
공사 : 답변할 교섭위원이 없으니 인사노무실과 협의해 볼 것임.


□ 16:10분 폐회

□ 차기교섭 일정
2팀 3차 실무교섭 10월18일(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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