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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06년 임금교섭 전체팀 9차 실무교섭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10월 12일 13267  /  262
  9차실무교섭보고97.hwp(18.5 KB)
‘06년 임금교섭 전체팀 9차 실무교섭보고

□ 일시 및 장소 : 실무교섭 2006. 10. 10(화) 14:30 대전지사 1층 회의실

□ 교섭위원
○ 공사 : 인사기획팀장(김종철), 노사협력팀장(박승언), 여객계획팀장(이기송), 광역마케팅팀장(이선현), 차량계획팀장(김상겸), 전기계획팀장(신승창), 시설계획팀장(민형기), 보수제도팀(이범주) 이상 8명
○ 조합 : 정책실장(이용기), 조사국장(최규현), 실무교섭위원(김홍연 청량리시설), 실무교섭위원(최현호 수원관리역), 실무교섭위원(최정식 청량리기관차승무) 이상 6명
배석: 2팀 실무교섭위원(이택진, 김복희, 김태형)
□ 진행
○ 9차 실무교섭
공사 측 간사의 사회로 14시30분 시작하여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휴무보장, 임금인상율 및 인상분 기본급산입 방안, 단계적 보전3% 관련, 호봉재획정 방안, 명절휴가비200% 지급 관련, 연금불이익 요구안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후 18:00시 종료함.

□ 쟁점 논의

1.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휴무보장 관련

☞공사 : 전체적으로는 하루휴일을 쉬는 것에 대해 동의하나 대체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업무프로세스 외주화 등 인력효율화가 진행되면 가능함

⃝여객: 대체충당이 필요 없는 소속의 경우 지정휴일 사용에 따른 직원들의 부담감이 없도록 업무조정 등을 시행하여 해소할 계획이며, 인적구성상 절대인력부족으로 대체충당이 부득이한 역의 경우 지사(영업팀) 또는 그룹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대체근로 충당(조근 등)에 필요한 기동인력(출장입환)을 운영할 계획임. 지정휴일 실질화가능역과 절대인력 부족역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파악하여 준비하겠음.
*주요역(그룹역)에 예비인원(약3%)운용중이나, 현원부족으로 의미가 퇴색 됨.
⃝광역본부: 운전취급역과 취급하지 않는 역 등 구체적 조사하여 이후 제출하겠음.

⃝전기: 156개 사업소 165개 주재가 있고 대부분 주재는 2인 근무함. 현재는 조근조치하거나 분소로 통합운영하고 있고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 일근자 미배치 사업소는 62개소임. 정원대비 현원부족은 60명 정도이나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어 62개소에 배치하고는 무관함.
제1안: 사업소에 주재를 통합한 집단근무체제로 운영
-운전취급업무를 담당하는 신호장(9개소)과 변전설비를 감시 운영하는 변전주재(16개소) 및 사업소와 40KM이상 원거리 주재(교대근무7개소)를 제외한 모든 주재를 사업소에 통합한 집단근무체제로 운영 다만, 신호장, 변전주재 및 원거리주재는 교대근무자 지정휴무시 대체근무 불가피

제2안: 사업소에 일부주재를 통합한 집단근무체제로 운영
-사업소에 1개주재가 있는 곳은 사업소에 통합하고 사업소에 2개 이상 주재는 1개소로 통합한 집단근무체제로 운영 다만, 신호장(9개소), 변전주재(16개소) 및 원거리 주재(7개소)는 현재대로 존치

⃝시설: 가능함.
⃝차량: 19개 주재 중 장생포와 묵호 주재는 절대인력부족 그 외는 업무조정 등으로 가능 사고복구담당 중 송정리 외에는 가능함.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규모 근무 집단의 경우 지정휴무 사용으로 인한 근무인원 부족시 본사업소 인력지원 또는 지사내 타사업소에서 인력지원 필요
-지정휴무와 더불어 청원휴가 등 추가 결원자 발생시 검수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체근무는 없고 업무량 조정

☞조합 : 3조2교대 근무자 지정휴일 실질화 관련해서는 공사의 입장이 전제조건이 해소되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겠음. 다만 구체적으로 볼 때 운수분야의 지정휴일 실질화 문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역과 없는 역을 분류하여 없는 역에 대한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고 전기분야의 경우 공사의 입장이 주재를 사업소로 통합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조합의 입장은 추후 논의했으면 함. 차량분야는 소규모집단 근무소에 조근조치나 타사업소 인력지원으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겠고 이에 대해 집중 논의가 필요함. 시설분야는 8차 실무교섭에서 가능하다고 했으니 합의가 되면 실시하면 될 것 임.

2. 임금인상율 및 인상분 기본급 산입 방안

☞공사 : 조합의 요구인 물가인상율 반영한 3%인상은 단계적 보전3%를 반영하면 5%로 상회하는 것임. 인상분 산입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할 때 현재 7.7%의 차이인데 공사의 입장을 반영하면 8.1%로 0.4%의 차이로 인해 우려하듯이 승진경쟁의 격화는 없을 것임. 조합의 요구에 의하면 7.3%의 차이로 조합과 공사의전체 차이는 0.8%정도임. 공사의 입장은 점진적으로 직급간 격차를 10%로 하고자 함. 인사제도 관련해서는 신인사제도를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면 제출하여 논의 할 것임.

☞조합 : 조합의 입장은 근속급(호봉분)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과도한 승진경쟁을 방지하는 것임. 공사의 주장과 조합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물레이션 작업은 실무교섭시 가능함. 임금인상방식에서 변수는 자연상승분을 감안하면 8-17호봉 해당자가 급격하게 상승함. 물론 호봉급 설계시 생애곡선을 반영한 측면도 있지만 공사의 주장대로 하면 4급 25호봉 이나 5급 20호봉보다 3급 10-15호봉사이의 혜택이 크고 이는 불합리함. 직급간 격차 10%는 수용할 수 없고 타공사나 정부투자기관은 사무직 중심의 인력구조를 반영한 것이고 철도공사의 경우는 사무직 위주 보다는 현업의 중심으로 인력이 분포되어 있음. 현업의 경우 경쟁유발이 될 경우 비정상적인 경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현업의 혼란이 가중 될 것임. 이는 이미 철도청 시절부터 과도한 승진경쟁의 폐해와 인사제도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어 왔음. 직급간의 격차를 더 두려면 인사체계의 정비가 맞물려야 함.

*공사는 비율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직무급 산입은 계속 주장


3. 단계적 보전 3% 관련

☞공사 : 내년 3%보장은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 3%분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나 기예처의 확답은 아직 없음.
☞조합 : 합의이행에 관한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되길 바람.


4. 호봉 재획정 방안 및 명절휴가비 200% 지급 관련

☞공사 : 합의전이지만 실무작업을 지시하여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업에 재획정 관련 실무조사를 위한 작업지시공문이 발송되었음. 호봉재획정 재원은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고 가능한 재원이 명절휴가비 부분인데 2007년은 명절휴가비가100%로 조정되어야 하고 적용시기와 관련해서 호봉재획정을 2006년1월1일부터 진행하면 가지급된 50%로 추석 명절휴가비는 완료되는 것이고 2007년1월1일 적용하면 추석 명절휴가비는 50% 추가지급 할 수 있음. 2007년 명절휴가비를 100%로 조정하면 100%중 65%는 호봉재획정 재원으로 사용하고 35%는 기본급화 하는 재원으로 사용 될 것임. 이 방안이 불가하다면 기본급 인상 재원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조합 : 호봉재획정은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것이고 이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임. 실무조사 작업시 일정 작업이 진행되면 본인의 열람을 통해 수정보완하면 될 것임.


5. 연금불이익관련

☞공사 : 다음교섭에서 문서로 제출하겠음.



□ 기타
○법정수당 산식 관련
☞공사 : 시뮬레이션 결과는 현재의 절대액수 하락 없이 분모조정을 검토했으면 하고 174를 209로 변경하면 17%의 하락이 발생하는데 기본급이 18%정도 인상되고 기본급 비율이 55%정도 되어야 함. 할증율 0.5를 0.55정도로 조정할 때 기본급이 15%정도 인상되고 제수당 비율이 350억 정도 줄어 이것으로 가족수당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나왔음. 기본급 비율을 전체적으로 53%정도를 유지하면 가능 할 것임
기본급비율이나 통상임금의 비율이 커지면 제수당 활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함. 현 상태 산식을 유지하면 근무형태별 형평성 관련해서 누적이 되어 어려움.

○교번근무자 사업당 초과근무 소급 건
☞조합 : 조상 조하 등의 운전명령에 의해 발생된 것은 전산입력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대기근무자나 근무협조를 통해 조합에서 조사하면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 함. 법적 분쟁은 이에 대한 반영이 되면 해결할 것임.

☞공사 : 2일전 운전명령에 의해 조상 조하는 전산처리에 반영이 되었고 사각지대에 관해서는 조합이 제기하면 반영하는 것으로 할 것임. 이에 대한 조합의 의견을 공문으로 제시 바람. 이에 관한 법적분쟁은 해소를 해주길 바람.

○신규채용 계획에 관한 건
☞조합: 정원부족인력과 자연감소(퇴직)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람.

☞공사 :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 준비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음.

□ 18:00 폐회

○ 차기일정
- 10차 실무교섭 : 10월 13일 15:00시 용산역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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