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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06년 임금교섭 전체팀 8차 실무교섭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9월 29일 16193  /  161
  8차실무교섭보고97.hwp(12.1 KB)
‘06년 임금교섭 전체팀 8차 실무교섭보고

□ 일시 및 장소 : 실무교섭 2006. 9. 29(금) 15:00 서울사옥 6층 회의실

□ 교섭위원
○ 공사 : 인사노무실장(한문희), 인사기획팀장(김종철), 노사협력팀장(박승언), 복지후생팀장(양동규), 여객계획팀장(이기송), 광역계획팀장(김동열), 차량계획팀장(김상겸), 전기계획팀장(신승창), 시설계획팀장(민형기) 이상 9명
○ 조합 : 사무처장(백성곤), 정책실장(이용기), 조사국장(최규현), 실무교섭위원(김홍연 청량리시설), 실무교섭위원(최현호 수원관리역), 실무교섭위원(최정식 청량리기관차승무) 이상 6명
□ 진행
○ 8차 실무교섭
조합 측 간사의 사회로 15:00시 시작하여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휴무보장, 호봉재획정 방안, 연금불이익 요구안, 인상분 기본급 산입 방안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후 17:00시 종료함.

□ 쟁점 논의

1.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휴무보장 관련

☞공사 : 전체적으로는 하루휴일을 쉬는 것에 대해 동의하나 대체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업무프로세스 외주화 등 인력효율화가 진행되면 가능하고 또한 재원의 문제로 조합의 요구인 통상임금 11%가 맞는지도 고려해야 함.
⃝전기: 156개 사업소 167개 주재가 있고 대부분 주재는 2인 근무함. 현재는 조근조치하거나 분소로 통합운영하고 있고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
⃝여객: 업무프로세스 기동입환 등을 고민하고 있고 3조2교대근무형태에서 특수일근제나 기동입환 등의 근무형태의 변경 등 탄력적 정원운영을 해야 가능함
⃝광역본부: 업무프로세스 등을 해야 가능 여객본부와 같은 입장
⃝시설: 가능하나 공사의 전체입장에 따라야 함.
⃝차량: 19개 주재 전호, 전차대, 사고복구 등은 어려움.

☞조합 : 3조2교대 변경시 인력부족으로 교대분야는 183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임금체계가 지정휴일2일을 포함해서 임금보전의 문제가 진행되어 4.1단체협약에 의해 이에 대한 해결을 06년 임금교섭에서 실질화하기로 한 합의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것임. 이 문제는 공사가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할 사항임. 절대인력부족개소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람. 역분야의 절대부족인력개소에 대한 파악과 대책을 지사별 정원제 추진을 이유로 해태하는 것은 우려가 됨. 3조2교대는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휴일근무는 본인의 동의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 것임. 다만 인력의 부족과 임금보전문제로 05년 4.1일시행 후 지금까지 지정휴일을 사용하지 못해 문제가 된 것임.

2. 호봉 재획정 방안

☞공사 : 승진시 삭감된 호봉의 재획정이지만 공무원시 6급(32호봉)과 7급(28호봉)등은 말호봉제한으로 형평성차원에서 이도 포함해야 함. 합의전이지만 실무작업을 지시하여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조합 : 근속년수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오히려 맞지 않음. 지금도 35호봉 제한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음. 실무작업 지시에 오해 없게 준비하길 바람. 간혹 합의 전에 조합이 막아서 안 되는 것처럼 회자되기도 함. 이는 조합에 대한 영향보다 철도공사의 신뢰 문제임.

3. 연금불이익관련

☞공사 : 현재로서는 별도로 고민하거나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조합의 요구대로 한다면 퇴직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인건비내에서는 할 수 없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함. 다음교섭에서 문서로 제출하겠음.

☞조합 : 06 임금요구안은 법적인 다툼 등 연금관련 전체를 포함한 것이 아님. 20년 특례자의 국민연금 가입제한으로 인한 재원을 퇴직시 지급하자는 요구임. 4.1단협 합의에 의해 요구하는 것임.

4. 인상분 기본급 산입 방안
☞공사 : 본교섭에서 큰틀이 결정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기존 공사입장[직무급(직급급) 정율80% 근속급(호봉급)정액20% 산입]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조합의 주장인 근속급에만 한정산입은 어려움. 직무급에 대한 반영도 고려 해주길 바람.

☞조합 : 조합의 입장은 근속급(호봉분)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과도한 승진경쟁을 방지하는 것임. 공사의 주장과 조합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물레이션작업은 실무교섭시 가능함.

*공사는 비율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직무급 산입은 계속 주장

□ 기타
☞공사 : 가용 가능한 재원은 이미 다 이야기하였고 변수인 차액보전3%는 100% 사용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조합의 의견이 있어야 진전될 수 있고 차액보전3%는 올해도 변수이지만 내년의 문제가 큰 점도 있음. 올해 정부에서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는 문제임. 별도재원마련은 다른 예산전용인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 인건비를 위해 전용하는 것은 노사가 감내하기 어려움. 다른 방법 등을 고민해 보겠지만 현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조합 : 총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호봉재획정은 합의사항의 이행문제임. 합의이행에 따른 호봉재획정 예산편성의 문제임.

□ 17:00 폐회

○ 차기일정
- 9차 실무교섭 : 10월 10일 대전지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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