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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06년 임금교섭 2팀(비정규직) 1차 실무교섭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9월 28일 10358  /  94
  06년임금교섭2팀1차실무교섭보고.hwp(16.0 KB)
06년 임금교섭 2팀(비정규직) 1차 실무교섭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6. 9. 28(목) 10:00 서울사옥 6층 회의실

□ 교섭의원
○ 공사 : 기획조정본부 조직팀장 (정해범), 전기계획팀장 (신승창), 시설계획팀장 (민형기), 차량계획팀장 (김상겸), 여객계획팀장 (이기송), 광역계획팀장 (김동열), 노사협력팀장 (간사 - 박승언)
○ 조합 : 미조직·비정규 특위 대표 (이철의), 미조직·비정규 국장 (김기두), 김태형 실무교섭의원(대창지방본부), 김복희 실무교섭의원(수원관리역지부), 이택진실무교섭위원(청량리시설지부), 조사국장(간사-최규현)

□ 진행
○ 1차 실무교섭
-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0시에 시작. 양측 실무교섭위원 소개 및 대표교섭위원 모두발언이 있었음. 이후 조합측 비정규직 임금 요구안 제안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한 공사측 질의 및 입장이 제시되었음. 양측 입장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진행. 2차 실무교섭 일정을 간사간 협의하기로 하고 10시 40분에 종료함.

○ 조합측 비정규직 임금 요구 안
1)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각 직무분야별 직무평가에 의해 차별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행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
2) 비정규직의 기본급과 상여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도록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비정규직 최저 기본급은 정규직 6급 1호봉(2006년 7월 현재 1,065,000원)을 적용 지급한다.
② 비정규직 상여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③ 기타 각 비정규직 직무분야별 제수당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3) 현행 호봉급 적용 대상 계약직 (역무원, 열차승무원, 사무보조원) 외에 전체 계약직에게 호봉급을 적용한다.
4) 이하 비정규직 임금의 세부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 공사측 질의 및 입장
- 4번 항목의 ‘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에 대한 조합측 취지 질의
-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대책에 따라 11월중 기준을 제시할 것임.
-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4.1 노사부대합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관련 법안에 따라 개선하기로 하였던 바가 있다. 이에 법안과 정부대책에 따라 노사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

○ 조합측 질의


- 정부대책이든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비정규직간 임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은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 지난 7월에 내부문건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비정규직 외주화 계획에 대한 논의 및 이후 법안과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공사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

○ 공사측 답변
- 직접고용 비정규직 외주화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5월 중 확정이고 조합과 공유할 수준은 아니다.

▣ 1차 실무교섭 논의 및 쟁점 사항 정리

○ 06년 임금교섭 2팀(비정규직) 1차 실무교섭은 상견례와 전체 임금교섭 기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30분 만에 마무리되었음. 2차 실무교섭에서 각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하였음.

□ 비정규직 임금 요구안 전체 기조
☞ 조합측 : 법안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와 무관하게 현재 비정규직 간 임금의 차별지급은 시정되어야 한다. 정규직 6급 1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으로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 공사측 : 관련 법안과 정부 정책에 따라 논의하자.

□ 외주화
☞ 조합측 :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공사의 대책을 공개해야 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전면 외주화는 검토한 것뿐이라고는 하지만 공사의 이후 공개된 정보가 없어 진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공사측 : 임금교섭에 맞지 않다. 아직 결정된바 없어 공개할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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