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공사, 3.1 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9월 26일 9608  /  124
* 철도공사, 3.1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2006년 9월 1일 철도공사는 금번 3.1파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고, 조합에서는 9월 21일 소장을 수령하였음.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3.1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파업이었으므로 민형사 면책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손해액에는 파업복귀 후 2006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일까지 차량검수거부에 대한 손해액도 포함되었음.


* 조합에서는 이와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제반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쓰기 목록 추천 답글
65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2200/0
65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3056/0
6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07 3098/0
64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7 3074/0
64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026/0
64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239/0
64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475/0
64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774/0
64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497/0
64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538/0
64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062/0
64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257/0
640
사무처
해고자복직국
2003.02.06 3247/0
639
사무처
정책실
2003.02.06 2459/0
63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6 219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