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공사, 3.1 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9월 26일 9553  /  124
* 철도공사, 3.1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2006년 9월 1일 철도공사는 금번 3.1파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고, 조합에서는 9월 21일 소장을 수령하였음.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3.1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파업이었으므로 민형사 면책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손해액에는 파업복귀 후 2006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일까지 차량검수거부에 대한 손해액도 포함되었음.


* 조합에서는 이와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제반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5417/0
13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4281/0
13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2464/0
13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04 3530/0
13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2455/0
13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2739/0
13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9356/0
13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2794/0
13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6005/0
13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2569/0
13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3378/0
1361
사무처
차량분과
2003.07.31 4111/0
13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1 2503/0
1359
사무처
법규국
2003.07.31 6393/0
13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329/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