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공사, 3.1 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9월 26일 9514  /  124
* 철도공사, 3.1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2006년 9월 1일 철도공사는 금번 3.1파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고, 조합에서는 9월 21일 소장을 수령하였음.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3.1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파업이었으므로 민형사 면책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손해액에는 파업복귀 후 2006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일까지 차량검수거부에 대한 손해액도 포함되었음.


* 조합에서는 이와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제반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7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590/0
1761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108/0
17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2434/0
1759
사무처
법규국
2003.12.05 4365/0
17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2790/0
1757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5 2983/0
17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5 3908/0
17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6072/0
17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602/0
17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3578/0
17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340/0
17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4 4472/0
1750
사무처
법규국
2003.12.04 4331/0
174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2.04 2904/0
17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4094/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