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공사, 3.1 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9월 26일 9528  /  124
* 철도공사, 3.1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2006년 9월 1일 철도공사는 금번 3.1파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고, 조합에서는 9월 21일 소장을 수령하였음.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3.1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파업이었으므로 민형사 면책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손해액에는 파업복귀 후 2006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일까지 차량검수거부에 대한 손해액도 포함되었음.


* 조합에서는 이와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제반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82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403/0
1881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293/0
1880
사무처
법규국
2004.01.29 3855/0
1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8 2358/0
1878
사무처
산안국
2004.01.28 4271/0
1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8 4712/0
1876
사무처
법규국
2004.01.28 3540/0
1875
사무처
사무처
2004.01.27 3898/0
1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0 2590/0
18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0 5138/0
18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9 7153/0
1871
사무처
법규국
2004.01.17 5753/0
1870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1.16 5466/0
1869
사무처
법규국
2004.01.16 4783/0
18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1.15 2845/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