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공사, 3.1 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9월 26일 9501  /  124
* 철도공사, 3.1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2006년 9월 1일 철도공사는 금번 3.1파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고, 조합에서는 9월 21일 소장을 수령하였음.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3.1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파업이었으므로 민형사 면책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손해액에는 파업복귀 후 2006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일까지 차량검수거부에 대한 손해액도 포함되었음.


* 조합에서는 이와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제반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0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20 2979/0
2001
사무처
법규국
2004.03.19 4594/0
2000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3.19 4704/0
199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9 4177/0
199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8 3769/0
199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7 4159/0
1996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17 4110/0
199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6 3968/0
1994
사무처
정책실
2004.03.16 4345/0
19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6 3775/0
199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142/0
1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3.15 4407/0
19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15 4332/0
1989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369/0
1988
사무처
사무처
2004.03.15 2389/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