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공사, 3.1 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9월 26일 9515  /  124
* 철도공사, 3.1파업 관련 150억 손해배상 청구


2006년 9월 1일 철도공사는 금번 3.1파업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접수하였고, 조합에서는 9월 21일 소장을 수령하였음.

청구취지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요내용으로는 3.1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 불법파업이었으므로 민형사 면책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금번 손해액에는 파업복귀 후 2006년 3월 20일부터 동년 4월 1일까지 차량검수거부에 대한 손해액도 포함되었음.


* 조합에서는 이와관련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제반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2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6915/0
2286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05 4365/0
2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5004/0
2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5 4195/0
22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4 4961/0
2282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4.10.04 4194/0
22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4 4205/0
228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04 4702/0
227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10.04 3423/0
22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9279/0
22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6331/0
2276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01 4656/0
22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1 4321/0
2274
사무처
운수분과
2004.10.01 3925/0
22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26 7887/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