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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교섭 2차 본교섭 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9월 25일 12586  /  88
  20060920__2차_본교섭_보고.hwp(33.9 KB)
2006년 임금교섭 2차 본 교섭 보고

@ 일시 : 2006. 9. 20(수) 10:00
@ 장소 : 철도공사 서울사옥 7층 회의실
@ 교섭위원
- 공사측
사장(이철),
여객사업본부장(김천환), 차량기술단장(박광석), 시설기술단장(곽노상),
전기기술단장(한봉석), 인사노무실장(한문희), 인사기획팀장(김종철),
광역사업본부장(신승호), 기획조정본부장(강길현), 노사협력팀장(간사 -박승언)

- 조합위원
위원장(김영훈)
사무처장(백성곤), 정책기획실장(이용기),
운수분과장(김학경), 전기분과장(이학용), 차량국장(정용진),
시설분과장(서재열), 운전국장(김종필), 조사국장(간사 - 최규현)


@ 진행
조합측 조사국장의 사회로 10:00 2차 본교섭을 시작하여 공사측의 경과보고, 노사대표교섭위원 발언, 공사측의 입장 설명, 조합측의 쟁점논의, 3차 본교섭일정 및 장소에 대한 협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2:00 2차 본교섭을 종료하였다.

@ 쟁점사항
- 호봉 재획정 및 법정수당 단가 조정, 명절휴가비 조정 적용시기
- 호봉 재획정 방안
- 법정수당 단가 조정방안
-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율 및 지급시기
-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휴무보장 관련
- 임금 단계적 보전방안 인상율(3%이내)

@ 임금교섭 경과 및 쟁점
1.임금투쟁 관련 경과
3월1일 3.1총파업
4월1일 4.1단체협약 체결
5월4일 임시대의원대회- 06사업계획 확정
5월29일 전국지부장회의
6월9일 임금준비팀 1차 회의
6월19일 임금준비팀 2차 회의
6월20일-21일 중상집 수련회
6월22일-23일 조사간부학교
6월26일 임금준비팀 3차 회의
6월28일 임금준비팀 4차 회의
7월3일-8월3일 현장토론안 순회
7월7일 현장토론안 자료집 배포
7월21일 지본 조사국장 2차 회의, 1차 미조직. 비정규특위회의
7월25일 전국지부장수련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비정규요구안 위임
7월28일 임금준비팀 5차 회의
8월7일 중앙상집회의-비정규임금요구초안 검토
8월8일 중앙위원회-교섭위원 및 임금요구안 확정
8월9일-11일 임금교섭팀 수련회
8월16일 미비특위+교섭팀 회의 06임금교섭 사전 절차협의
8월16일-9월20일 하반기 과제와 06임투 2차 현장순회
8월18일 06임금교섭팀 전원회의
8월22일 임금1차 본교섭
8월23일 미비특위+정책실 회의
8월26일-28일 조합원(비정규) 위원장 간담회
8월30일 06임금 1차 실무교섭
9월1일 06임금 2차 실무교섭
9월2일 "비정규임금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9월5일 06임금 3차 실무교섭
9월8일 06임금 4차 실무교섭
9월12일 06임금 5차 실무교섭
9월14일 중앙위원회-비정규요구안 확정
9월15일 06임금 6차 실무교섭
9월20일 06임금 2차 본교섭
9월26일 06임금 7차 실무교섭(예정)

2.임금교섭 보고

1차 본교섭
일시 : 2006. 8. 22(목) 16:00
장소 : 철도공사 서울사옥 7층 회의실

진행
공사측 노사협력팀장의 사회로 16:00 1차 본교섭을 시작하여 노조측의 경과보고,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소개와 인사, 노조측의 요구안 설명, 공사측의 입장 설명, 2차 본교섭일정 및 장소에 대한 협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6:50 1차 본교섭을 종료

조합 요구 설명
노조측은 정책실장이 임금교섭요구안을 "임금협약서 요구안"과 "현안사항 요구안"으로 나누어 총 안건 31개의 안건을 개괄적 설명을 진행함

공사측의 입장

이번 임금교섭에 임하는 공사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는 정부가 승인한 인건비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방침이 보수체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

즉, 총액 인건비 인상은 정부승인기준인 2%이내가 불가피함
단계적 보전(3%)은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공사설립위에서 단계적 보전을 인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경영개선실적에 따라 3% 이내로' 명시함으로써 협의가 필요
- 2005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 우리 공사는 종합경영부문에서는 1위를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하위 수준임
근무체제별 임금형평성 유지에 대해서는 공사도 전적으로 동감함. 다만, 별도의 수당신설은 보수체계 단순화를 요구하는 정부방침과 상충되고, 재원부담도 크므로 실무교섭에서 가급적 현행 보수체계 내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

호봉 재획정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나, 추가재원 소요 없이 임금형평성을 보장하기로 한 특단협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임

제 수당의 신설과 확대는 가급적 억제하고, 공통수당화 또는 기본급화가 가능한 수당은 통합 또는 폐지를 통해 기본급, 직무급 위주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가 설계되기를 희망함
마지막으로 법정수당 단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근무형태별 임금형평성 확보와 정부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함

1차 실무교섭

일시 및 장소 : 2006. 8. 30 (수) 15:00 대전지사 회의실

진행
조합측 간사의 사회로 15:00시 시작하여 대표교섭위원 모두발언 교섭위원 소개 조합측 요구안 취지 설명 공사측 입장 설명과 상호 입장에 대한 취지확인 후 차기일정 교섭을 끝으로 17:00시 종료함.
주요 안건 및 내용
임금협약 건

현안사항
- 해고자복직
- 손배 철회

공사측 입장
임금교섭의 전체적 방향은 크게 3가지임.
첫째, 정부승인 인건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즉 총액 2%인상 내에서 진행하고 단계적 보전 3%이내는 기획예산처의 승인이 필요하여 불투명하다.

둘째, 조합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고 노사분규 없이 합의를 바란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능력과 성과 위주의 성과급제의 보수제도로 반영되었으면 하고 06년에는 직무급의 비중을 높여 승진경쟁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 입장은
1. '06 임금인상율은 정부승인범위인 총액 2%임.
2. 단계적 보전 3%는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3. 호봉재획정은 추가예산 소요 없이 조정함.
4. 기본급 비중을 높이되 직무급과 근속급에 반영하여 승진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면 함.
5.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함.
6. 명절휴가비는 05년 대비 50%삭감하여 연150%로 함.
7. 업무지원수당은 직책에 대한 책임감과 성과와 능력을 반영하여 확대 지급함.
8. 수당산식조정 통상임금/174 1.5 근무시간을 조정
9. 근무형태별 임금요구안은 수용하되 방법이나 내용은 구체적 교섭을 함.


2차 실무교섭

일시 및 장소 : 2006. 9. 1 (금) 15:00 서울사옥 회의실

진행
해고자복직 관련 협의가 늦어져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5시30분 시작하여 조합측 요구안 관련 공사측 입장 설명과 안건별 교섭 후 차기일정 교섭을 끝으로 18:00시 종료함.

3차 실무교섭
일시 및 장소 : 2006. 9. 5 (화) 14:00 대전열차 교양실
진행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4:00시 시작하여 2차 실무교섭에서 형성된 쟁점에 관하여 공사측의 구체적인 설명과 안건별 쟁점 재확인 후 차기일정 교섭을 끝으로 17:00시 종료함.

4차 5차 실무교섭
일시 및 장소 : 4차 실무교섭 2006. 9. 8 (금) 14:00 서울사옥 6층 회의실
5차 실무교섭 2006. 9. 12(화) 15:00 대전기관차사무소 교양실

진행
4차 실무교섭
조합측 간사의 사회로 14:00에 시작하여 3차 실무교섭시 제기된 조합안과 공사의 구체적 데이터로 실무교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공사측이 제시안을 대폭 수정하여 내년도 임금과 연동되는 안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데이터를 제시하여 새로이 안을 제시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입장과 데이터 수치 확인 조합 요구 안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 후 새로운 안이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되며, 2007년도 임금교섭에 연관되는 사항은 금년 임금교섭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 차기 실무교섭에서 새로운 공사 안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17:00 종료함.

5차 실무교섭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5:00에 시작하여 공사측이 수정 제시한 안(11일 오후 다시 수정안 제시)에 대한 설명과 그간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 후 18:10분 종료함.

6차 실무교섭
일시 및 장소 : 6차 실무교섭 2006. 9. 15 (금) 13:30 서울사옥 6층 회의실

진행
조합측 간사의 사회로 13:30분 시작하여 2차 본교섭 의제와 공사측 수정제시안에 대한 쟁점 재확인 및 비정규임금교섭에 따른 실무교섭위원 업무협조 등을 진행하고 14:50분 종료함.
2차 본교섭 의제는 공사측 주장에 따른
1. 적용시기에 관한 건
2. 호봉재획정 방안
3. 법정수당 단가 조정여부
4. 명절휴가비 지급율
5.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실질화 방안
6. 단계적 보전 3% 추진상황

3. "06년 임금요구 공사제시안 및 쟁점

▣전체 쟁점

1. 전체 예산 총액 차이(약700억)
공사: 예산안 총액5%정도 제시(1조5천3백억 정도)
조합: 요구안 총액9.5%정도 소요 (1조6천억 정도)

*총액1%+호봉재획정3.5%=4.5%의 차이

2. 기본급 산입 방법
공사: 기본급 중 직무급(직급급) 정율80% 근속급(호봉급)정액20% 산입
조합: 기본급 중 근속급(호봉분) 정율70% 정액30% 산입

*공사는 비율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직무급 산입은 계속 주장

3. 명절휴가비 지급율
공사 2007년 폐지 전제로 추석50% 지급 -재원 사용방법은 이후 제시
공사 수정제시(9월8일) 2007년100%지급과 법정수당단가조정 호봉재획정 2007년 실시 전제로 추석 100%지급

*명절전 50% 가지급하고 나머지는 교섭결과에 따라 소급.


4. 제 수당 조정
공사: 전체총액이 결정 되야 조정 가능
-직급대우기본급3%조정 ,장기근속수당폐지, 급식비 2만 삭감
조합: 요구안에 맞게 결정하길 주장

*전체 총액에 대한 결정과 기본급 산입비율이 결정 되면 조정 가능
5. 법정수당 산식 조정
공사: 통상임금/209 1.5 근무시간으로 산식 조정하고 이 재원을 호봉재획정등에 사용
조합: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현행유지

*산식조정을 우선 논의주제로 공사 계속 주장함

6. 소급시기
공사: 호봉재획정 근무형태 형평성수당 등 2007년1월1일 적용주장
조합: 06년 임금교섭임



별첨: <공사 수정 제시안(06.9.8.)>

(1)호봉재획정은 2006년도 기본급틀을 유지하고 호봉을 재획정하되, 2007.1.1.부터 적용한다.

(2)2007.1.1.부터 법정수당 단가 산정을 위한 월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h로 변경 적용한다.

(3) 2006년도 명절휴가비는 현행(연 200%)기준을 적용하고, 2007년 부터 연 100%(설, 추석 각 50%)로 축소한다.

(4) 2007.1.1.부터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며, 대우수당은 기본급의 3%, 급식비 10만원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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