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임금교섭 전체팀 6차 실무교섭보고
일시 및 장소 : 2006. 9. 15(금) 13:30 서울사옥 6층 회의실
교섭위원
공사 : 인사기획팀장, 노사협력팀장, 취업규칙담당, 보수제도 이상 4명
조합 : 정책실장, 조사국장, 김홍연 실무교섭위원(청량리시설), 최현호 실무교섭위원(수원관리역), 최정식(청량리기관차승무) 이상 5명
진행
6차 실무교섭
조합측 간사의 사회로 13:30분 시작하여 2차 본교섭 의제와 공사측 수정제시안에 대한 쟁점 재확인 및 비정규임금교섭에 따른 실무교섭위원 업무협조 등을 진행하고 3.1파업 관련 재판출두로 인해 14:50분 종료함.
○ 2차 본교섭 의제는 공사측 입장을 먼저 듣고 의제를 정하여 교섭하기로 함.
1. 적용시기에 관한 건
2. 호봉재획정 방안
3. 법정수당 단가 조정여부
4. 명절휴가비 지급율
5.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실질화 방안
6. 단계적 보전 3% 추진상황
주요쟁점 및 내용
1. 전체 예산 총액 차이(약700억)
공사 예산안 총액5% 정도 제시(1조5천3백억 정도)
조합 요구안 총액9.5%정도 소요 (1조6천억 정도)
*총액1%+ 호봉재획정 3.5%= 4.5%의 차이 극복 방법
2. 기본급 산입 방법
공사 기본급 중 직무급(직급급) 정율80% 근속급(호봉급)정액20% 산입
조합 기본급 중 근속급(호봉분) 정율70% 정액30% 산입
*공사는 비율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직무급 산입은 계속 주장
3. 명절휴가비 지급율
○공사 2007년 폐지 전제로 추석50% 지급 -재원 사용방법은 이후 제시
조합 추석100%지급
○공사 수정제시(9월8일) 2007년100%지급과 법정수당단가조정 호봉재획정 2007년 실시 전제로 추석 100%지급
*공사의 입장은 명절 전 지급에는 동의하고 지급율은 100%든 50%든 지급가능하나 우선 법정수당단가조정, 명절휴가비 축소를 통해 호봉재획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과 2007년 명절휴가비 축소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함.(축소분은 기본급 산입과 호봉재획정 근무형태수당 재원으로 활용)
4. 제 수당 조정
공사 전체총액이 결정 되야 조정 가능
-직급대우기본급3%로 조정 , 장기근속수당폐지, 급식비 2만원 삭감
조합 요구안에 맞게 결정하길 주장
*전체 총액에 대한 결정과 기본급 산입비율이 결정되면 조정 가능
5. 법정수당 단가 조정
공사 통상임금/209*1.5*근무시간 조정하여 단가를 삭감하고 이 재원을 호봉재획정등에 사용
조합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현행유지
*단가조정을 우선 논의주제로 공사 계속 주장함
6. 소급시기
공사 호봉재획정 근무형태 형평성수당 등 2007년1월1일 적용주장
조합 06년 임금교섭임. 위임사항의 변경은 절차가 필요함.
◎ 공사 수정 제시 안
(1) 호봉재획정은 2006년도 기본급 틀을 유지하고 호봉을 재획정 하되, 2007.1.1부터 적용한다.
(2) 2007.1.1부터 법정수당 단가 산정을 위한 월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h로 변경 적용 한다.
(3) 2006년도 명절휴가비는 현행(연 200%)기준을 적용하고, 2007년부터 연 100%(설, 추석 각 50%)로 축소한다.
(4) 2007.1.1부터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며, 대우수당은 기본급의 3%, 급식비 10만원으로 조정 한다.
☞ 이에 대한 공사측 입장은 각 의제별 논의 속에서 설명함.
1. 기타 제수당 지급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 위험수당 50%증액 및 대상의 확대 요구안
공사: 조합요구안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그에 따른 추가 재원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지급범위의 확대에 관하여서는 업무프로세스를 통하여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의 모호한 지급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함.
■ 기술수당
공사: 검토 후 입장을 제시하기로 함.
■ 차액보전수당
공사: 직급대우수당을 3%로 조정하면 해결 됨.
■ 업무지원수당
공사: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직무가치와 업무의 책임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며 다른 수당과 병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대 필요함. (4000명정도)
조합: 일근자 보전수당에 의하여 보전이 가능하며, 기타 실비는 여비등 기타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고 있다. 현업까지의 확대주장은 오히려 그 취지자체에도 어긋나며, 관리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도 모호하다. 업무지원수당의 폐지를 해야 함.
2. 명절휴가비 관련
공사: 명절휴가비 200% 지급은 호봉재획정과 법정시간 단가 조정(209h)과 연동된 문제로 한시적인 것 임. 호봉재획정을 2007.1.1부터 적용하고 법정수당단가를 209h로 변경하는 것을 조합에서 수용하면 올 추석 휴가비 100%지급 가능함. 내년도 명절휴가비는 100%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기본급 인상과 호봉재획정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임.
※ 명절휴가비가 추석 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하고 지급률 및 시기는 본교섭에서 논의키로 함
3. 호봉재획정에 관한 건
공사: 현재의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고 재원상 그 적용 시기를 2007.1.1로 제안하는 것이니 만큼 조합에서 수용하였으면 함.
4. 근무형태별 형평성 기준 마련에 관한 건
공사: 교대수당신설의 경우 각 사업본부로부터 실행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인원이 확보되거나 업무가 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프로세스 등 조합에서 협조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결원시 대체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지정휴일을 쉬도록 하는 것이 불가하며 이는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함. 막연히 인원이 없어서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실행이 불가능한 소속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노사가 같이 고민하여야 하는 문제이며,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를 통한 왜곡된 임금구조를 계속하여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문제임.
5. 비정규직 임금요구안 관련 건
조합: 9월 14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조합 요구안과 실무교섭위원명단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후 교섭일정은 간사간 협의하여 진행하자. 실무교섭위원의 근무협조도 필요함.
공사: 공문이 도착되면 검토하고 교섭일정을 잡도록 하고 근무협조를 요구가 오면 진행하겠음.
*9/14일 중앙위 결정사항
○ 비정규 임금요구안
1)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비정규직 각 직무분야별 직무평가에 의해 차별적으로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현행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
2) 비정규직의 기본급과 정기상여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도록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비정규직 최저 기본급은 정규직 6급 1호봉(2006년 7월 현재 1,065,000원)을 적용 지급한다.
② 비정규직 정기상여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③ 기타 각 비정규직 직무분야별 제수당들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한다.
3) 현행 호봉급 적용 대상 계약직 (역무원, 열차승무원, 사무보조원) 외에 전체 계약직에게 호봉급을 적용한다.
4) 이하 비정규직 임금의 세부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실무교섭위원
이철의(미비특위대표), 김기두(미비국장), 김복희(수도권동부 계약직 역무원. 서지본 수원관리역지부), 이택진(수도권동부 계약직 시설관리원.서지본 청량리시설지부), 김태형(대전차량관리단 계약직 차량관리원. 대창지방본부), 최규현(조사국장-간사)
2차 본교섭 의제
2차 본교섭 의제는 공사측 입장을 먼저 듣고 교섭하기로 함.
1. 적용시기에 관한 건
2. 호봉재획정 방안
3. 법정수당 단가 조정여부
4. 명절휴가비 지급율
5.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실질화 방안
6. 단계적 보전 3% 추진상황
14:50 폐회
차기일정
- 2차 본교섭 : 9월 20일 10시 서울사옥 7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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