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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06 임금교섭 4차,5차 전체팀 실무교섭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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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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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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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9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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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실무교섭보고.hwp(33.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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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임금교섭 전체팀 4, 5차 실무교섭보고
일시 : 4차 실무교섭 2006. 9. 8 (금) 14:00 서울사옥 6층 회의실
5차 실무교섭 2006. 9. 12(화) 15:00 대전기관차사무소 교양실
교섭위원(5차)
공사 : 인사기획팀장, 노사협력팀장, 취업규칙담당, 보수제도 이상 4명
조합 : 정책실장, 조사국장, 김홍연 실무교섭위원(청량리시설), 최현호 실무교섭위원(수원관리역) 이상 4명
진행
4차 실무교섭
조합측 간사의 사회로 14:00에 시작하여 3차 실무교섭시 제기된 조합안과 공사의 구체적 데이터로 실무교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공사측이 제시안을 대폭 수정하여 내년도 임금과 연동되는 안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데이터를 제시하여 새로이 안을 제시하게 된 경위와 이에 대한 입장과 데이터 수치확인 조합 요구 안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검증 후 새로운 안이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되며, 2007년도 임금교섭에 연관되는 사항은 금년 임금교섭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고 차기 실무교섭에서 새로운 공사 안 검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17:00 종료함.
5차 실무교섭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5:00에 시작하여 공사측이 수정 제시한 안(11일 오후 다시 수정안 제시)에 대한 설명과 그간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 후 18:10분 종료함.
주요쟁점 및 내용
◎ 공사 수정 제시 안
(1) 호봉재획정은 2006년도 기본급 틀을 유지하고 호봉을 재획정 하되, 2007.1.1부터 적용한다.
(2) 2007.1.1부터 법정수당 단가 산정을 위한 월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h로 변경 적용 한다.
(3) 2006년도 명절휴가비는 현행(연 200%)기준을 적용하고, 2007년부터 연 100%(설, 추석 각 50%)로 축소한다.
(4) 2007.1.1부터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며, 대우수당은 기본급의 3%, 급식비 10만원으로 조정 한다.
☞ 이에 대한 공사측 입장은 각 의제별 논의 속에서 설명함.
1. 기타 제수당 지급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 위험수당 50%증액 및 대상의 확대 요구안
조합: 철도업무의 특성상 산업안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안전에 관한 수당을 신설보다는 기존 연관성이 있는 위험수당이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으니 이를 증액하고 실제 안전관계 및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위험수당지급에서 배제된 조경원, 열차운용원, 홈안내, 내근수송등(약2000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공사: 조합요구안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그에 따른 추가 재원의 문제가 있으며 또한 지급범위의 확대에 관하여서는 업무프로세스를 통하여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의 모호한 지급기준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합: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를 주장하려면 그러한 안을 같이 제시하여야 논의가 가능하며 조합의 요구는 현재 열차접촉등 직무사상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직원들이 위험수당 지급에서 제외된 문제와 체제 전환시 누락부분(조경원)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또한 업무프로세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업무는 점점더 내근과 외근의 구분이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다.
■ 기술수당
조합: 현장에서 실제업무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문제와 직종간의 형평성 그리고 취업시 가산자격증과 수당지급 자격증과 불일치에서 오는 혼란을 없애고자 대상 자격증의 확대 요구
공사: 취지를 공감하며 요구내용을 좀더 고려하여 보겠다.
■ 승무수당
조합: 지도운영과장의 열차승무수당을 첨승실적을 조사하여 그 자료에 근거한 금액산출, 지급기준을 20일 이상(교번상의 휴일 포함)으로 개정, 월 지급금액 최저 기준 (최저 50%), 고속 차량승무원 승무수당 지급, 승무수당을 운전수당과 열차승무수당으로 세분
공사: 승무수당에 있어서 최저한도 설정의 문제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고속차량승무의 경우 신차 도입의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제도화하기에 곤란하다.
조합: 통상임금에 삽입하여야 하는가는 법적인 검토를 양쪽에서 진행하고, 고속차량승무원의 문제는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며 고속차량승무가 사라지면 그때 다시 조치를 취하여도 되는 문제이다.
공사: 즉답이 곤란하다.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 특별업무수당(서비스마스터, 안전관리자)
공사: 서비스마스터에 대한 특별업무수당 지급은 c.s 강화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안전관리자의 경우 그 직을 수행하려는 직원이 없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성문제와 업무지원수당과도 연동된 것이다.
조합: 서비스마스터의 경우 구체적인 활동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만으로 임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안전관리자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연의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상태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 차액보전수당
조합: 기능5급의 경우 대우수당과의 역전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지 전체 차액보전수당을 인상하자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실무협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공사: 조합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수치 반영시 다음부터는 고려하겠으나 대우수당 단가 조정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 업무지원수당
공사: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직무가치와 업무의 책임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며 다른 수당과 병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대는 필요하다(4000명정도)
조합: 일근자 보전수당에 의하여 보전이 가능하며, 기타 실비는 여비등 기타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고 있다. 현업까지의 확대주장은 오히려 그 취지자체에도 어긋나며, 관리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도 모호하다. 업무지원수당의 폐지를 해야 한다.
■ 관리보전수당
공사: 조직관리 및 법정한계를 넘은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이 역시 업무지원수당과 같은 취지이다. 이에 대한 세부 안은 조합에 제시하겠다.
조합: 체계의 변화에 따른 지급기준이 변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공사안 제시 후 다시 논의
2. 명절휴가비 관련
공사: 명절휴가비 200%지급은 호봉재획정과 법정시간 단가 조정(209h)과 연동된 문제로 한시적인 것이다. 호봉재획정을 2007.1.1부터 적용하고 법정수당단가를 209h로 변경하는 것을 조합에서 수용하면 올 추석 휴가비 100%지급 가능하나, 올해 호봉을 재획정 한다면 추석휴가비 50%삭감은 불가피하다. 또한 내년도는 명절휴가비는 100%로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기본급 인상과 호봉재획정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것임.
조합: 내년도 임금안을 논의하는 것은 실무교섭단의 권한 밖의 일이다. 호봉재획정 및 법정수당단가 기준변경의 문제등 총액관련은 본교섭에서 논의하자.
※ 명절휴가비가 추석 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에 양측이 동의하고 지급률 및 시기는 본교섭에서 논의키로 함
3. 기본급 인상 방법에 관한 사항
공사: 직무급과 근속급 인상방법에 있어서 직무급비중을 늘려 승진에 대한 욕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직무급과 근속급의 비율 55:45를 57:43정도로 직급간의 차이를 확대하자는 것이 사측의 요구임. 타공사와 비교하였을 경우 우리 공사는 직급간의 급여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조합: 현재 직급간의 임금격차(15만원)도 공무원 시절과 비교하여도 높은 편이며, 타공사와 비교하는데 단지 직급간의 급여차이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직급별 정원 및 업무구조 승진소요연수를 같이 비교하여야 한다. 여타 공사의 경우 직무급(직급급)에 연공서열이 반영된 형태인 것이다. 직무급과 근속급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호봉재획정에 관한 건
공사: 초기에는 각각의 근속급을 감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지금은 현재의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을 하고 재원상 그 적용 시기를 2007.1.1로 제안하는 것이니 만큼 조합에서 수용하였으면 한다.
조합: 재원의 문제와 적용시기를 2007년으로 하는 문제는 본교섭에서 정리하여야 할 문제임. 또한 2007년으로 적용시기를 제안하더라고 정확한 근거와 절감되는 재원규모, 그 재원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근무형태별 형평성 기준 마련에 관한 건
공사: 교대수당신설의 경우 각 사업본부로부터 실행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인원이 확보되거나 업무가 줄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프로세스등 조합에서 협조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결원시 대체근무를 하지 않고서는 지정휴일을 쉬도록 하는 것이 불가하며 이는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와야 한다. 막연히 인원이 없어서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실행이 불가능한 소속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안은 노사가 같이 고민하여야 하는 문제이며, 교대근무자의 휴일근무를 통한 왜곡된 임금구조를 계속하여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문제임.
공사: 교대근무자의 임금형평성문제는 공사전환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으로 매듭된 문제이다.
조합:교대근무자의 경우 임금하락 없이 지정휴일 2일 온전히 보장되었을때 그 형평성 논란이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교대근무자는 지정휴일을 근무하여야 임금이 보전되거나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이다. 각 본부별로 다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논의하자.
공사: 일근자보전 수당의 경우 조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객관적인 기준이 문제가 된다.
조합: 어쩔 수 없는 시간외 근무 외에는 시간외 근무를 지양하자는 취지이며, 전체 일근자에 대하여 보전수당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6. 법정수당 단가 조정
공사: 법정수당의 단가를 209h로 조정하더라도 기본급이 인상되어 현재수령 금액의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무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수당의 단가를 조정하여 이를 전체 직원의 수당 및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일근자와 교대·교번자간의 임금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조합: 일근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일근자보전수당으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으며 차후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정리문제와 연동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실무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며 본교섭상에서 정리되어야 할 문제임.
7. 기타논의사항
- 교대분야 시간외 수당 지급 건(4차실무교섭)
조합: 작년 4월 이후 발생한 시간외 수당지급에 관하여 아직도 일부 지사에서 공가나 출장, 업무협조에 있어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내렸는가? 정확한 지침을 현장에 내려달라.
공사: 확인하고 지침을 내리겠다.
- 여비지급에 관한 건
조합: 3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여비의 형평성문제 제기와 시설/장비의 경우 원거리 출퇴근 문제로서 발생하는 실비의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18만원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공사: 3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여비의 통일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설장비 부분의 여비 문제 충분히 공감하나 교번분야 여비 조정등의 문제와 더불어 검토하겠다.
차기교섭 의제
본교섭에 상정할 쟁점사항 및 안건 상호정리, 확인작업을 진행하기로 함.
18:10 폐회
차기일정
- 실무교섭 : 9월 15일 13시 서울사옥 6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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