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관련 노사협의 보고
□ 일시 및 장소 : 2006년 9월 11일 16:00 대전
□ 참석
◦ 공사측 : 인사노무실장(한문희), 인사기획팀장(김종철), 노사협의부장(강영복)
◦조합측: 사무처장(백성곤), 정책실장(이용기), 기획국장(송덕원)
□ 쟁점
- 지급기준액과 관련해 조합은 직급별 기준호봉(이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준용), 공사는 직급별 개인 호봉별 기본급
- 지급대상과 관련해 조합은 2005년 차량인턴직원 포함, 공사는 수용불가
□ 주요 협의 내용
▶ 공사측 :
- 조합측 제시안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였으나, 몇가지 이유로 조합측 안에 대하여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최종 입장이며, 기 제시된 공사측 제시안으로 시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4.20 합의 사항인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대한 합의’는 내부 법적 검토 결과 3.1 합의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노조와 협의를 거치면 된다는 것이 공사측 입장이다.
◦ 수용불가 이유
① 기본급까지 성과급제를 확대하라는 것이 정부지침이다.
② 보수규정 등 사규를 통하여 개인별 기본급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인지되어 있다.
③ 3급의 경우, 조합측 제시안으로 할 경우 하락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불만 요소가 크다.
▶ 조합측 :
- ‘성과급 지급지침’은 노사합의 사항으로 공사측 안으로 지급하면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03년도 4.20 합의와 '06년도 3.1합의의 관계는 후속합의로 보아야 한다.
- 법적 대응 및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 향후 계획
▷ 공사가 합의없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
▷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함
- 9월 13일 11시 성과상여금 균등분배투쟁 심의위원회 개최
-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와 관련한 제반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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