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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 전원(1475명)에 대해 인정 주 문 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이 사건 사용자1(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인정" 2.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신분상 불이익을 원상 복귀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 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