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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06 임금교섭 3차 전체팀 실무교섭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9월 06일 16021  /  113
  3차실무교섭보고.hwp(31.1 KB)
'06년 임금교섭 전체팀 3차 실무교섭보고

일시 및 장소 : 2006. 9. 5 (화) 14:00 대전열차 교양실

교섭위원
공사 : 인사노무실장, 인사기획팀장, 노사협력팀장, 취업규칙담당, 보수제도 이상 5명
조합 : 사무처장, 정책실장, 조사국장, 김홍연 실무교섭위원(청량리시설), 최현호 실무교섭위원(수원관리역) 이상 5명

진행
공사측 간사의 사회로 14:00시 시작하여 2차실무교섭에서 형성된 쟁점에 관하여 공사측의 구체적인 설명과 안건별 쟁점 재확인 후 차기일정 교섭을 끝으로 17:00시 종료함.


주요쟁점 및 내용


1. 법정수당 단가 조정에 관하여

공사
공사측은 법정수당단가 기준을 현재 174시간을 209시간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우선 경영평가 지적사항임을 전제하고 높은 법정수당의 단가기준이 기본급중심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함. 따라서 법정수당에 대한 단가를 조정하여 이에 절감된 예산(약 400억)을 호봉재획정 재원과 기본급에 삽입하면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유혹이 줄게 될 것이라 주장함. 또한 기본급이 오르면 209시간으로 단가를 조정하더라도 전체 액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임을 주장.

조합
경영평가는 경영평가이고 임금교섭은 임금교섭임. 임금교섭석상에서 경영평가 운운한다면 교섭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현재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시간외 단가의 높음으로 인한 유혹이라기 보다는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법정수당의 단가를 조정한다고 하여 시간외 근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 이로 인한 수혜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외 근무와 야간근무를 해야만 하는 절대다수의 현장의 교대·교번 근무자가 아니며 오히려 상대적으로 임금하락을 가져오고 소수의 사무원위주가 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절대다수의 현업보다는 본사 지사의 사무행정 일근자 위주의 임금설계를 하자는 것임.




2.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폐지 및 급식보조비 단가 조정에 관하여

공사
1) 직원의 86%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절대다수가 받는 장기 근속수당은 임금구조에서 기본급으로 단순화하자는 내용임.
2) 대우수당 폐지는 타공사도 없는 항목이며, 1급에는 대우수당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단협에 의하여 근속승진이 보장된 만큼 대우수당의 존재의미가 상당부분 해소 되었으니 폐지하자는 내용이며 폐지가 불가능하더라도 현재의 지급율은 공사전환시 임금보전의 차원이 강하였던 만큼 임금에 대한 문제가 성과급지급등으로 해결된 만큼 그 지급율을 조정하자는 것임.(차액보전수당의 문제는 연동되어 해결됨)
3) 현재 급식보조비가 12만원으로 책정되어있어 공사의 임금이 사회적으로 그만큼 높게 책정되어 발표되는데 10만원으로 액수를 낮추면 그만큼(월10만원) 임금이 낮게 책정됨. 그리고 차액 2만원은 기본급에 산입하면 될 것임.
4)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정부의 평균임금 산정지침항목에 빠져있는 항목임을 주장

조합
1) 기본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구조를 단순화하자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장기 근속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에 산입하자는 내용 역시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각 근속별 수당액수가 다르며, 이를 어떻게 기본급에 산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음 구체적 제시 바람.
2) 대우수당 폐지 문제는 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임금과 승진에 대한 보상의 문제인데 공사의 주장과는 반대로 승진과 임금문제가 해소되었다는데 동의 할 수 없으며 1급 200(1급대우수당 지급대상자는 9명)여명의 형평성문제로 7200여명이 받고있는 대우수당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설득력이 없음. 또한 그러한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음.
3) 급식보조비 단가조정 문제는 조합원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차액 2만원에 대하여 상실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 해야함.
4) 정부의 평균임금 산정지침 항목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그 항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침항목에 없다고 하여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3. 명절휴가비 관련

공사
설에 100%, 추석 50%를 지급하고 내년에는 명절휴가비를 폐지함. 구체적으로는 추석에는 50% 지급하고 조합요구 분의 나머지 50%는 기본급에 산입하며 내년에는 명절휴가비 전체를 기본급으로 산입하여 기본급 비중을 높여 성과급 총액을 늘리자는 것 임.

조합
원칙적으로 내년도 임금 안을 현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치 않으며, 설사 논의한다 하더라도 기본급편제 방식의 구체적인 안이 없음. 조합의 추석상여금 지급요구안은 100%지급임. 공사제시안인 50%지급은 수용하기 어려우나 50%를 지급하고 남은 50%를 기본급에 산입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기본급에 산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본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야 논의가 가능함. 또한 성과제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조합의 입장임.

4. 제수당(여비)에 대하여

조합이 각 직종별 기술수당의 자격증항목의 추가와 승무수당의 지급기준 및 확대, 장비의 여비문제, 그리고 운수분야 위험수당확대 등의 요구를 제출하였고 사측은 이를 검토 후 다음 실무교섭에서 논의키로 함.(다음교섭시 첨부)

5. 업무지원수당 폐지에 관한 건

공사
공사측은 직책을 가진 관리자들과 본사 및 지사근무자들의 직무가치와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지원수당을 확대주장하며 조합의 협조를 요청.

조합
업무지원수당은 성격이 모호하며, 현장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사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일근자 보전수당이 신설되면 임금에 있어서 그 존재 의미가 상실되며, 조합원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 받아들일 수 없음.

6. 근무형태별 형평성 수당 관련 건

공사
일근 교대 교번 근무자의 근무형태별 차이는 인정함. 구체적 방법은 소요재원 등을 마련한 후 논의를 해야 하나 2005년 현재 일근을 초과근로 제외시 100으로 했을 때 교대 110(야간+3시간20분포함) 교번122(야간+특인 포함)를 2006년 일근100 교대 110(야간+3시간20분포함) 교번115(야간+특인 포함)로 맞추어 형평성을 고려하자고 주장함.

조합
교대는 주간1당무 휴일근로로 지급되는 예산을 전환하자는 것이고, 교번은 특수인정시간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전환하자는 것임. 다만 이로 인해 일근자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10시간 시간외근무로 지급되는 예산을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지급하자는 것임.
불규칙근로에 대한 보상은 노동시간의 차이를 두어야 하나 이번 임금교섭에서는 165시간 동일시간 노동을 전제로 근무형태의 차이를 반영하는 임금구조를 마련하자는 것임. 근무형태간의 임금격차가 적정한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시절의 격차와 2005년 격차를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다만 격차에 대한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임금구조가 마련된 후 해나가면 될 것임. 공사의 제시안은 구체적이지 않아 교섭을 해봐야겠지만 근본취지가 일근 사무직 위주의 주장인 것 같고, 이는 교대 교번자 근무자가 절대다수인 철도현실에서 과도한 주장임.

차기교섭 의제

조합 요구안과 공사 제시안을 바탕으로 6급6호봉 5급11호봉 4급19호봉 3급24호봉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적과 수치를 중심으로 차기실무교섭부터는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함. 또한 현재 법정수당단가 기준시간 174시간 기준과 공사의 요구안인 209시간 기준으로 변경시 급여체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검증 작업을 하기로 함.

17:00 폐회

차기일정
- 실무교섭 : 9월 8일 14시 서울사옥 6층 회의실

  
  운수조합원1님 남김   2006.09.06 19:01   덧말수정 덧말삭제
시간외 10시간이 아니라 시간외 9시간 분입니다.
1.그리고 교대근무자의 3시간20분에 대한 소급분이 주어져야 하며
2.야간수당+3시간20분은 절대 교대근무자에 대한 근무형태상
보상이 될수 없고
3.지정휴일근무로 인한 월165시간 초과근로분 실지급관련
중노위 판정에 대한 언급이 1차교섭이후 없으며
현재 현업에서는 31일당무시 지정휴일 미사용자 6시간씩
계산하여 지사에 올리고 있는실정입니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4. 위의 3과 관련하여 비번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휴일은 교대/교번근무자의 근무형태상 휴일 휴식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생성된 것이고
지정휴일 근무시 시간외와 휴일수당은 병급지급되어야 한다는것이
중노위의 165시간 초과 실근로의 판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정휴일은 유급휴가니까요..
5. 때문에 교대근무자의 165시간 초과 근로 실근무시간 산정은
30일인 달은 15시간, 31일 달은 24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을 우리조합에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벌써 지사에서 31일에 21당무를 실제 해당되는 당무만
6시간씩 산정하고 있는데..
교대자의 근무시간 산정이 1년기준이 아니라 월근로 기준
165시간인 점과, 년근로 시간산정시 일근자 1900시간정도이고
교대자 2200시간정도인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100/110자체가
100/115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공휴일/비번일휴식문제/명절/야간근무로인한
신체상해등을 감안한다면
지정휴일/교대수당/실초과근무에대한 보상(조합요구대로
지정휴일 1일은 실제로 쉰다고 했을때도
171시간(30일시, 31일시 180시간)을 165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대수당을 근무형태상 보상수당으로 하고, 지정휴일을
1일 실사용화 시켜도, 교대근무자는 실 165시간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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