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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06임금교섭 1차실무교섭 결과보고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년 08월 31일 15674  /  166
  06년도_임금교섭_전체팀_1차_실무교섭보고.hwp(29.4 KB)
'06년도 임금교섭 전체팀 1차 실무교섭보고

□일시 및 장소 : 2006. 8. 30 (수) 15:00 대전지사 회의실

□교섭위원
○ 공사측 : 인사노무실장, 조직팀장, 인사운영팀장, 인사기획팀장, 노사협력팀장, 복지후생팀장, 여객수송팀장, 전기계획팀장, 차량계획팀장 이상 9명
○ 조합측 : 사무처장, 정책실장, 조사국장, 김홍연(청량리시설), 최정식(청량리기관차), 최현호(수원관리역) 이상 6명

□진행
○ 조합측 간사의 사회로 15:00시 시작하여 대표교섭위원 모두발언 교섭위원 소개 조합측 요구안 취지 설명 공사측 입장 설명과 상호 입장에 대한 취지확인 후 차기일정 교섭을 끝으로 17:00시 종료함.

□주요 안건 및 내용
○ 임금협약 건

○ 현안사항
- 해고자복직
- 손배 철회

□공사측 입장
○임금교섭의 전체적 방향은 크게 3가지임.
첫째, 정부승인 인건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 즉 총액 2%인상 내에서 진행하고 단계적보전 3%이내는 기획예산처의 승인이 필요하여 불투명하다.

둘째, 조합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하고 노사분규없이 합의를 바란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능력과 성과 위주의 성과급제의 보수제도로 반영되었으면 하고 06년에는 직무급의 비중을 높여 승진경쟁체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 입장은
1. '06 임금인상율은 정부승인범위인 총액 2%임.
2. 단계적 보전 3%는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3. 호봉재획정은 추가예산 소요 없이 조정함.
4. 기본급 비중을 높이되 직무급과 근속급에 반영하여 승진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면 함.
5.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함.
6. 명절휴가비는 05년 대비 50%삭감하여 연150%로 함.
7. 업무지원수당은 직책에 대한 책임감과 성과와 능력을 반영하여 확대 지급함.
8. 수당단가조정 통상임금 174 1.5 근무시간을 액수변동없이 예)209 1.61로 조정함.
9. 근무형태별 임금요구안은 수용하되 방법이나 내용은 구체적 교섭을 함.

□상호입장에 대한 취지확인 내용
○총액 인상율 관련
공사측: 조합의 요구를 추계해 보면 총1,950억 정도의 예산소요로 약 13.4%정도 인상하자는 요구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조합측: 근무형태별 임금요구는 지정휴일을 실질화하자는 요구이고, 조합의 요구와는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구체적 차이는 실무교섭을 통해 확인하자.

○업무지원수당 관련
조합측: 업무지원수당을 확대한다는 것의 의미는?
공사측: 조직관리차원과 직책에 대한 수당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공무원시절 팀장급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 과장급까지 확대하자는 것으로 4급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능력과 성과주의 보수제도 관련
조합측: 능력과 성과주의를 보수제도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공사측: 전체적인 큰방향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총보수중 기본급 비중을 높여나가고 기본급 구성중 직무급의 액수차이를 높여 승진에 대한 경쟁체제를 유도하여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성과급제 임금제로 가져 가려고 한다.

○단계적 보전3% 관련
조합측: 단계적 보전3%관련 기예처와의 협의를 지속중이라는데 언제까지 협의하는것인가?
공사측: 3%의 확정이아니라 '경영개선 실적과 연동하여 3%이내를 반영한다' 이고 교섭의 진척정도에 따라 협의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경영평가 결과가 14위를 한 어려움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호봉재획정 관련
조합측: 호봉재획정을 추가재원 소요 없이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법은?
공사측: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기본급중 근속급에만 반영하면 승진의 보상적 측면이 적고 추가소요 없이 할수 있다는 것은 근속급의 각호봉에 일정액을 감하는 방법이나 호봉간 격차를 재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고 구체적 방법은 교섭을 진행하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현안사항 관련
○특별보상급 관련
조합측: 잘못 지급된 특별보상금 건에 대한 환수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 철저히 재조사하여 환수조치 바란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은 고민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근거 없이 지급된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공사측: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이었고 이에 대한 근거가 곤란한 경우도 있으나 재조사하여 환수조치 하겠다.

○교대근무자 초과근로분 관련
조합측: 노동위 해석에 대한 지침중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31일 근무시 6시간의 초과노동 산정시 교육과 근무협조에 대한 기준적용이 현업에서 자의해석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데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정확히 하길 바란다.
공사측: 일근자가 교대근무로 교대자가 일근자로 근무형태의 변경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되고 1주일 이상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사의 보수담당 실무진이 일부 착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
조합측: 근무협조등의 출장처리는 해당 안되고 2주일이상 교육만 해당되는 것이다. 지침을 다시 내리길 바란다.

○공사 입장 관련
조합측: 공사의 입장을 문서로 확인해야 조합도 구체적 교섭이 가능하니 언제 전달할 것인가?
공사측: 8월31일 오후중으로 발송할 것이고 9월1일 실무교섭부터는 시급히 교섭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차기일정
- 실무교섭: 9월1일 15시 서울사옥 6층 회의실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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