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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퇴직수당 청구 소송”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9일 14073  /  179
  _청구_소송에_대한_전국철도노동조합의_입장.hwp(16.0 KB)
“퇴직수당 청구 소송”에 대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2006년 8월 초부터 정비창을 중심으로 한 일부 현장에서 모법무사가 제기한 ‘퇴직수당 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소송(이하 ’퇴직수당청구소송‘이라 함)’ 의 참여를 종용하고 이에 조합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바, ‘퇴직수당청구소송’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철도노조에서는 과거 철도청 직원이었다가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된 2005년 1월 1일 공무원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상의 제한)상 기본권이 침해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 연명으로 2005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음.

-이 때 제기한 헌법소원의 내용에는 퇴직수당에 관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에 비한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불이익을 내용으로), 현재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에 있으므로 본 소송을 담당했던 법률단의 자문을 구하여 필요하다면 퇴직수당 불이익에 관한 소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임.

-이와는 별도로 철도노조 자문법률단의 금번 ‘퇴직수당청구소송’ 에 대한 법률적 견해는 다음과 같음.

①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규정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으며,
②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 중 퇴직수당만을 분리하여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무리이며,
③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의 합계액이 근기법상 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등,

결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상 퇴직수당 차등비율적용 규정은 합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철도노조에서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퇴직수당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의심스러우며 설사 퇴직수당의 이해당사자인 조합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해 소송에서 구하고자 하는 소의 이익(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의 평등권침해로 인한 구제)이 2005년 3월 30일 철도노조 조합원 19,44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퇴직수당청구소송’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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