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3.1파업관련 재심대응관련및 지노위 구제신청
1. 3.1파업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재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악의적인 징계처분서의 내용(폭언, 폭행 등)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3. 단협에 의해 징계위원회에 2인의 징계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4. 징계위에 불참하는 조합원께서는 징계처분서와 관련하여 개인소명이 필요한 내용을 첨부해서 조합 법규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징계대리인의 명단(요구) 및 개인소명자료는 징계위개최 3일전까지 조합법규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자료는 법규국장 및 법규전문위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 3.1파업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으신 조합원은 제척기간(최초처분일로 부처 3월)이 만료되는 관계로 본인의 사업장 주소지 노동위원회로 부당징계구제신청서를 일괄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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