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관련 공문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5일 8067  /  210
  (葬禮)용품_서식.hwp(21.5 KB)
  .hwp(50.0 KB)
장제 용품 시행 관련 일부 지사 및 관리단에서 "1차 구매분에 한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에서는 노사간 신뢰의 심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소속에서는 그릇된 언행에 책임을 질것을 요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철도공사의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0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282/0
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695/0
305
사무처
운영자
2002.09.16 2411/0
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6 3109/0
303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14 3038/0
302
사무처
운영자
2002.09.13 2484/0
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3 2409/0
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160/0
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197/0
298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12 3059/0
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1 3970/0
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0 2880/0
295
사무처
특별위원회
2002.09.09 3418/0
294
사무처
순천지방본부내 일부 현업 관리자의 선
2002.09.09 2814/0
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9 2188/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