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관련 공문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5일 8033  /  210
  (葬禮)용품_서식.hwp(21.5 KB)
  .hwp(50.0 KB)
장제 용품 시행 관련 일부 지사 및 관리단에서 "1차 구매분에 한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에서는 노사간 신뢰의 심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소속에서는 그릇된 언행에 책임을 질것을 요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철도공사의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577
사무처
시설분과
2003.01.14 2223/0
576
사무처
조사국
2003.01.14 3237/0
575
사무처
운영자
2003.01.13 2171/0
574
사무처
운영자
2003.01.13 2247/0
57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1985/0
572
사무처
차량분과국
2003.01.11 2227/0
5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2350/0
5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11 2700/0
56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2153/0
5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0 2052/0
567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10 2034/0
566
사무처
운영자
2003.01.10 2056/0
5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8 2130/0
564
사무처
차량분과
2003.01.08 2898/0
56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8 3629/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