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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용품 시행 관련 공문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5일 7817  /  210
  (葬禮)용품_서식.hwp(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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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 용품 시행 관련 일부 지사 및 관리단에서 "1차 구매분에 한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에서는 노사간 신뢰의 심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소속에서는 그릇된 언행에 책임을 질것을 요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철도공사의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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