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관련 공문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5일 7949  /  210
  (葬禮)용품_서식.hwp(21.5 KB)
  .hwp(50.0 KB)
장제 용품 시행 관련 일부 지사 및 관리단에서 "1차 구매분에 한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언행을 하는 것에 전국철도노동조합 복지국에서는 노사간 신뢰의 심한 유감을 표하며 해당 소속에서는 그릇된 언행에 책임을 질것을 요한다.
위의 내용과 관련된 철도공사의 공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5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2555/0
15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0 2428/0
1535
사무처
법규국
2003.10.10 5961/0
1534
사무처
조사국
2003.10.10 4055/0
15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0.09 3853/0
1532
사무처
법규국
2003.10.08 4585/0
15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526/0
15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796/0
1529
사무처
법규국
2003.10.07 3976/0
15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550/0
15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066/0
15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2194/0
15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7 3496/0
1524
사무처
정책국
2003.10.06 3331/0
15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06 224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