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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단협해석 관련 경과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4일 9763  /  169
단협해석 관련 경과보고

□ 2004년 12월3일 특별단체협약 체결

제41조 【취학의 편의】공사는 취학중인 직원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지정 출석일수를 보장한다.다만, 1주일 이내에 확인 자료를 공사에 제출한다.
제77조 【일근근무자 및 교대근무자 노동시간】
②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은 월 165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노·사간의 단협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어 쌍방 동의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단협해석을 의뢰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2006. 05. 10일 결정)

▷ 165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방송대 출석과 관련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 법규국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유선 및 공문을 보냄

□ 철도공사측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행 거부함

□ 조합에서는 노조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노동부에 고소장접수

□ 철도공사에서는 9월 급여일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지침을 내림

▷ 지방본부 및 지부의 담당자께서는 초과근로수당 및 방송대수업과 관련하여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들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근로수당 : 2005년 4월 1일이후 발생한 초과근로

- 3조2교대자 월 일수가 31일로 인해 실 근무 19당무 근무시(지정휴일 근무제외) 시간외 6시간(165시간 초과분)

- 야간격일제(시설장비) 월 실근무 165시간 초과분(지정휴일 근무제외)

▷ 취학의 편의 : 2005년 1월 1일 이후 방송대와 관련 연차를 사용한 사례

▷ 도중 퇴직자도 해당됨

※공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므로 향후 사법부에서 노동조합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시에는 환급을 할수 있음을 조합원들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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