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기단체교섭 1차 본 교섭 보고
□ 일시 : 2006. 8. 22(목) 16:00
□ 장소 : 철도공사 서울사옥 7층 회의실
□ 교섭위원
○ 공사측
사장(이철),
여객사업본부장(김천환), 차량기술단장(박광석), 시설기술단장(곽노상),
전기기술단장(한봉석), 인사노무실장(한문희), 인사기획팀장(김종철),
광역사업본부장(신승호), 기획조정본부장(강길현), 노사협력팀장(간사 -박승언)
○ 조합위원
위원장(김영훈)
사무처장(백성곤), 수석부위원장(김명환), 정책기획실장(이용기),
운수분과장(김학경), 전기분과장(이학용), 차량국장(정용진),
시설분과장(서재열), 운전국장(김종필), 조사국장(간사 - 최규현)
□ 진행
공사측 노사협력팀장의 사회로 16:00 1차 본교섭을 시작하여 노조측의 경과보고,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 소개와 인사, 노조측의 요구안 설명, 공사측의 입장 설명, 2차 본교섭일정 및 장소에 대한 협의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6:50 1차 본교섭을 종료하였다.
□ 조합 요구 설명
노조측은 정책실장이 임금교섭요구안을 임금협약서 요구안과현안사항 요구안으로 나누어 총안건 31개의 안건을 개괄적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심 의제 설명
Ⅰ. 임금요구안
1. 임금인상요구안
2006년도 임금 총액 3% 인상함. 근속급에 정액 30%, 정률 70%로 산입함.
2. 합의 이행 요구안
1) 호봉재획정
2004년 특단협 합의사항
2) 단계적보전 총액3%
공사체제 전환시 공사설립위원회 회의록 기재사항
3. 근무형태 반영한 임금형평성 요구안
1)교대수당의 신설
통상임금의 11%로 교대수당을 지급함.지정휴일 주간 1당무는 출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2)교번수당의 신설
통상임금의 15%로 교번수당을 지급함. 특수인정시간은 폐지함.
3) 일근근무자 보전수당 신설
통상임금의 9%로 보전수당을 지급함.
4. 임금구조 개선
1)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범위에 대우수당, 급식비를 포함함.
2)정기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지급
정기상여금 300%를 짝수달에 50%씩 지급함. 명절휴가비로 설과 추석 각 100%씩 지급함.
5. 수당개선 요구안
1)위험수당의 증액
위험수당을 50% 인상함
2)가족수당의 지급
가족수당을 지급인원 제한 폐지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거하여 1급 내지 7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준용하여 1. 60세 미만(여자인 경우 55세)의 직계존속 중 페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18세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함.
3)업무지원수당의 폐지
업무지원수당을 폐지함.
4)차액보전수당 상향조정
차액보전수당을 상향 조정함
5) 제수당(여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기준을 조정한다.
지급대상과 기준 등은 세부협의를 통하여 조정함.
6. 연금불이익 보전 요구안
1)연금불이익 보전
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2005년 1월 1일 공사 전환 시 재직기간 20년 미만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없었던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통상임금 × 20년 초과재직년수 × 85/1000 × 12의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7. 비정규직 임금요구안
1)비정규직처우개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차별해소를 위해 직접고용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함. 세부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조합과 협의함.
8. 부 칙
제1조 (임금저하의 금지)
본 협약에서 제외된 임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각종 금품 일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조 (비정규직 임금)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임금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노사협의를 진행한다.
제3조 (적용시기)
본 협약은 그 시행시기가 명시된 조항을 제외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근자 보전수당 교대수당 교번수당은 합의일로부터 시행한
Ⅱ. 현안사항 요구안
1. 해고자복직
○ 지난 100년 국유철도체제를 마감하는 철도체제전환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두차례의 파업과 98명의 해고자와 대량징계자가 발생하는 등 노사관계가 극단의 파행으로 치달은 바 있음.
○ 올해 4.1일 단체협약서가 체결되었으나, 과정에서 새로이 발생한 19명과 이전 52명에 달하는 해고자가 아직도 정든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임금단체교섭의 주요 핵심의제중의 하나로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함.
2. 손해배상 철회.
□ 공사측의 입장(인사기획팀장-김종철)
○이번 임금교섭에 임하는 공사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는 정부가 승인한 인건비와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방침이 보수체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임
○즉, 총액 인건비 인상은 정부승인기준인 2%이내가 불가피함
○단계적 보전(3%)은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공사설립위에서 단계적 보전을 인정하였으나, 그 내용은 ‘경영개선실적에 따라 3% 이내 로’ 명시함으로써 협의가 필요
- 2005년도 정부경영평가 결과 우리 공사는 종합경영부문에서는 1위를 하였으나, 전반적으 로는 하위 수준임
○근무체제별 임금형평성 유지에 대해서는 공사도 전적으로 동감함. 다만, 별도의 수당신설 은 보수체계 단순화를 요구하는 정부방침과 상충되고, 재원부담도 크므로 실무교섭에서 가 급적 현행 보수체계내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
○호봉 재획정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나, 추가재원 소요없이 임금형평성을 보장하기로 한 특단협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임
○제 수당의 신설과 확대는 가급적 억제하고, 공통수당화 또는 기본급화가 가능한 수당은 통합 또는 폐지를 통해 기본급, 직무급 위주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보수체계가 설계되기를 희망함
○마지막으로 법정수당 단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근무형태별 임금형평성 확보 와 정부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함
□ 2차 본교섭 일정 - 9월 8일 대전에서 개최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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