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1일 7489  /  160
노사합의에 의한 장제용품의 시행이 8월23일 부터 시행되오니 각 지부 및 지방본부에서는 조합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사와 협의하여 장례 발생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8월 23일 부터 ~ ~

감사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5007/0
18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2783/0
18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4 5044/0
1894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2.04 2515/0
1893
사무처
법규국
2004.02.04 3564/0
189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2.04 3116/0
1891
사무처
법규국
2004.02.03 5373/0
1890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367/0
1889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328/0
1888
사무처
정책국
2004.02.02 2253/0
1887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142/0
1886
사무처
법규국
2004.02.02 2354/0
1885
사무처
운전국장
2004.02.02 3445/0
1884
사무처
법규국
2004.01.30 5164/0
1883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513/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