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1일 7463  /  160
노사합의에 의한 장제용품의 시행이 8월23일 부터 시행되오니 각 지부 및 지방본부에서는 조합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사와 협의하여 장례 발생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8월 23일 부터 ~ ~

감사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1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455/0
2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272/0
2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7323/0
2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416/0
2313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0 4860/0
2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3760/0
2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4063/0
2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892/0
23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6189/0
2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499/0
23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0.18 5501/0
2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9270/0
23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946/0
2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212/0
2303
사무처
정책국장
2004.10.15 3740/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