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장제용품 시행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21일 7436  /  160
노사합의에 의한 장제용품의 시행이 8월23일 부터 시행되오니 각 지부 및 지방본부에서는 조합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사와 협의하여 장례 발생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8월 23일 부터 ~ ~

감사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1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435/0
2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265/0
2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7313/0
2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404/0
2313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0 4855/0
2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3740/0
2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4037/0
2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845/0
23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6154/0
2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462/0
23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0.18 5443/0
2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9233/0
23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903/0
2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182/0
2303
사무처
정책국장
2004.10.15 3694/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