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여성관련 취업규칙 개정안 알림
남녀고용 평등법 제39조 2항(유사산휴가의 청구) 2005. 5.31개정 20061.1일자로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대전지방 노동청으로부터 공사 취업규칙 제58조(산전후휴가 및 유사산휴가)④항의 내용이 현행보다 저하될 부분이 있다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변경을 요하였으며 일부개정안을 알려 드립니다.
개정안
철도공사 취업규칙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 제58조 ④항
임신중인 여성 직원의 유사산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한다.
1. 16주미만 : 15일 이내(의사 진단서첨부)
2. 16주 이상 21주 이내 : 45일 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 75일 까지
3. 28주 이상 : 출산과동일
4. 삭제
○ 노동청의 입장
- ④항의2는 4개월-7개월(28주): 90일 이내(산모의 상태를 고려하여) 내용은 선의적 해석으로는 근로기준법보다 보호휴가 일수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 이나
- 한편으로는 철도공사의 인원으로나 사업장 규모가 방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 일 수보다 적게 부여될 수 있는 여지 또한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 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임.
○ 공사의 입장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호휴가 부여일수는 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2에 명시된 휴가일수보다 저하되지 않는 근로조건이라 판단함.
하지만 ,노동청의 견해를 감안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함.
○ 조합의 검토안
2005. 5.31개정 20061.1일자로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 단협 104조 5항을 철도공사의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유산되기 쉬운 임신초기에 (4주-12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 될 우려가 있는 여성조합원 및 유산 또는 산한 날 로 부터 유급의 보호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7개월이 지나 유산 또는 사산하면 산모의 건강이 중요시 되어야하고 출산시기에 가깝도록 보호휴가를 사용토록 하여야 함으로 노동청의 근로기준법을 고려하여 2006.4.1 단체 협약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개정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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