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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알림
사무처
철도노조

2006년 08월 16일 9373  /  204
  (06[1].7.22).hwp(336.7 KB)
1. 직원 단체보험 가입
- 보험 종류 : 신종 단체상해보험 (11)
- 가입 기간 : '06. 7. 22. 16:00 ~ '07. 7. 22. 16:00
- 가입 목적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 할 경우 재해보상을 산재보험의 급여와 직원단체 상해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 실시.
* 06년 단체협약 제137조 [재해보상] 및 후생복지규정 제19조 [재해보상]
- 가입내용
정규직 : 업무상 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최고 2억원
업무외 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최고 1억원 [재해=사고+질병]
비정규직 : 업무상 재해사망 및 후유장해 최고 1억원
공익요원 : 업무상 사고사망 및 후유장해 최고 1억원

* - 정규직 : "한국철도인사규정"에 의한 임직원(일반직, 별정직, 일반계약직)및 청원경찰
유학, 파견, 휴직자(입대휴직 제외) 포함
- 비정규직 : "철도공사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에 의한 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 공익근무요원 : "병역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철도공사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

2. 보험금 청구사유 및 청구시기
- 업무상 사고및 업무외 사고로 사망 => 입증자료 첨부 즉시 신청
입증자료 : 산재신청서, 산재승인서, 사망진단서, 재적등본. 등
- 업무상 사고및 업무외 사고로 부상 => 치료 후 후유장애 판정시
입증자료 : 초진진료차트, 장애진단서. 등
-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 및 부상 =>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판정 및 공무원 연금 공단의 심의 가결시

3. 가입 보험사 및 보상 실무 연락처
- 가입사 : (주) 삼성화재해상보험
- 주소 : 우편번호 110-13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삼공B/D 9층 철도공사 담당자 앞
- 연락처 : 02-2076-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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